쓰레기 무단투기 신고 및 신고포상금 안내 및 방법

2025년 10월, 깨끗하고 쾌적한 수영구를 만들기 위한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다립니다! 오늘은 쓰레기 무단투기 문제 해결에 동참하고, 포상금까지 받을 수 있는 기회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쓰레기 무단투기, 왜 문제일까요?

쓰레기 무단투기는 도시 미관을 해칠 뿐만 아니라, 환경 오염을 유발하고 악취를 발생시켜 주민들의 삶의 질을 저하시키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특히, 분리수거를 제대로 하지 않고 버려진 쓰레기는 재활용률을 떨어뜨리고, 매립지 부족 문제를 더욱 심화시킵니다. 쓰레기 무단투기는 우리 모두가 함께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

쓰레기 무단투기 신고 제도: 시민의 눈으로 감시한다!

수영구에서는 쓰레기 무단투기를 근절하고 깨끗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쓰레기 무단투기 신고 포상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는 쓰레기 무단투기 행위를 목격한 시민 누구나 신고를 통해 과태료 부과를 가능하게 하고, 신고자에게는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신고 참여는 쓰레기 무단투기 예방에 큰 도움이 됩니다.

신고 대상

  • 폐기물 무단투기 행위 (담배꽁초, 불법 광고물 포함)
  • 생활 쓰레기 불법 배출 (지정된 장소, 시간 외 배출)
  • 음식물 쓰레기 분리수거 미이행

신고 방법

쓰레기 무단투기 현장을 발견하면 다음 사항을 기록하여 신고해주세요.

  1. 무단투기 일시: 정확한 날짜와 시간
  2. 무단투기 장소: 구체적인 위치 (예: 수영구 광안동 XXX번지 앞)
  3. 폐기물의 종류: 일반 쓰레기, 음식물 쓰레기, 재활용품 등
  4. 무단투기자의 인적 사항 또는 차량 정보: 가능한 경우 (사진 또는 영상 증거 확보)

신고는 전화(051-610-4487) 또는 수영구청 자원순환과 방문을 통해 가능합니다. 상담 민원 등의 방법으로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 포상금

쓰레기 무단투기 신고로 인해 과태료가 부과되면, 신고자에게는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포상금은 과태료 부과 금액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자세한 내용은 수영구청 자원순환과에 문의하시면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주의: 폐기물 관리 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공무원, 공익근무요원, 공공 근로자 등은 신고 포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신고 시 유의사항

  • 신고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포상금 지급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동일한 쓰레기 무단투기 행위에 대해 중복 신고는 불가능합니다.
  • 신고자의 개인 정보는 철저히 보호됩니다.

깨끗한 수영구를 위한 노력, 함께 만들어가요!

쓰레기 무단투기 없는 깨끗한 수영구를 만들기 위해서는 주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수적입니다. 쓰레기 무단투기 신고 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불법 행위를 근절하고, 올바른 분리수거 습관을 생활화하여 쾌적한 환경을 만들어 갑시다. 작은 실천이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구분 내용
지원형태 기타
지원내용 무단투기 신고 후 과태료를 부과하였을 때에는 신고자에게 신고포상금을 지급한다. 다만, 폐기물 관리 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공무원, 공익근무요원, 공공 근로자 등은 제외된다.
지원대상 무단투기 신고 : 폐기물 무단투기 일시, 장소, 폐기물의 종류를 신고하는 누구나
○ 신고포상금 : 폐기물 무단투기자의 인적 사항이나 인적 사항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를 가지고 신고하는 자
절차/방법 신청방법 : 전화, 상담 민원 등
지급시기 : 과태료 부과 확정 후
지급방법 : 개인별 계좌 지급
접수기관 수영구청 자원순환과 / 연락처 051-610-4487
제공근거 [법령] 폐기물관리법
소관기관 부산광역시 수영구 복지환경국 자원순환과
최종수정일 2025.08.01

본 정보는 2025년 10월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령 및 정책 변경에 따라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정보는 반드시 수영구청 자원순환과(051-610-4487) 또는 정부24 (https://www.gov.kr/)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정보는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 자문으로 간주될 수 없습니다. 특정 사안에 대한 법률적 판단은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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