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생활기록부(초중고) 발급 안내 정부24

2025년 10월, 대한민국 교육 환경은 끊임없이 변화하고 발전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유치원 및 초중등학교 학교생활기록부 발급에 대한 모든 것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본 가이드는 학교생활기록부 발급 방법을 정확하고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특히 2024학년도부터 유치원 생활기록부 발급이 가능해짐에 따라, 관련 정보를 총망라하여 제공합니다.

본 정보는 정부24를 참고하여 작성되었으며, 교육 관련 정책은 언제든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최신 정보는 반드시 관련 기관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학교생활기록부란 무엇일까요?

학교생활기록부란 무엇일까요?

학교생활기록부는 학생의 학교생활 전반을 기록하는 중요한 자료입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는 물론 유치원에서의 생활까지, 학생의 성장 과정을 종합적으로 보여주는 핵심 문서입니다. 학교생활기록부는 학생의 학업 성취도, 인성, 특별활동 등 다양한 정보를 포함하며, 상급학교 진학 및 취업 등 중요한 평가 자료로 활용됩니다. 따라서 학교생활기록부의 정확한 이해와 관리는 매우 중요합니다.

발급 방법: 다양한 채널을 활용하세요

발급 방법: 다양한 채널을 활용하세요

학교생활기록부 발급 방법은 다음과 같이 다양합니다. 자신에게 가장 편리한 방법을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인터넷: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청하고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대리인 신청은 불가)
  • 방문: 가까운 교육청, 학교, 주민센터 등을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 FAX: FAX를 이용하여 신청합니다.
  • 민원우편: 우편을 통해 신청하고 발급받습니다.
  • 무인발급기: 무인발급기를 이용하여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유치원 생활기록부는 현재 미지원)

온라인 발급

온라인 발급은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학교생활기록부를 발급받을 수 있는 가장 편리한 방법 중 하나입니다. 정부24 웹사이트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본인 인증 절차를 거친 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대리인 신청은 불가능합니다.

방문 발급

직접 방문하여 학교생활기록부를 발급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시·도 교육청, 교육지원청, 초중등학교, 국·공립대학(교),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접수가 가능합니다. 방문 시에는 신분증을 지참해야 하며, 대리인 신청 시에는 위임장 및 관련 서류가 필요합니다.

FAX 및 민원우편 발급

FAX나 민원우편을 통해서도 학교생활기록부 발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해당 기관에 제출하면 됩니다. 다만, 처리 기간이 다소 소요될 수 있으므로, 시간적 여유를 두고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무인발급기 발급

무인발급기를 통해 학교생활기록부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단, 유치원 생활기록부는 현재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한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습니다. 가까운 무인발급기 위치를 확인하고, 필요한 서류를 지참하여 방문하면 됩니다.

신청 자격 및 필요 서류

신청 자격 및 필요 서류

학교생활기록부 발급 신청 자격은 본인 또는 대리인입니다. 온라인 신청의 경우 본인만 가능하며, 방문 신청 시 대리인은 위임장 및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본인 신청 시

  •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명서

대리인 신청 시

  • 위임장
  • 정당한 이해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대리인 신분증명서

유치원 생활기록부 발급: 2024학년도부터 가능

유치원 생활기록부 발급: 2024학년도부터 가능

2024학년도(2024년 3월 1일)부터 교육정보시스템(나이스)을 사용하는 유치원에서 유치원 생활기록부 발급이 가능해졌습니다. 이는 유아 교육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됨에 따라, 유아의 성장 과정을 체계적으로 기록하고 관리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다만, 유치원 생활기록부 증명은 현재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한 서비스는 제공하고 있지 않습니다.

처리 기간 및 수수료

처리 기간 및 수수료

학교생활기록부 발급 처리 기간은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입니다. 다만, 발급 기관 및 상황에 따라 처리 기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수료는 공·사립학교에 따라 다르며, 시·도 조례 등에 따릅니다. 자세한 내용은 해당 기관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추가 정보: 알아두면 유용한 팁

추가 정보: 알아두면 유용한 팁

  • 2003년 1월 이후 고등학교 졸업자부터 발급 가능합니다.
  •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 기관 정보 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 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 여부는 해당 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담당 공무원 확인 및 본인 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민원인이 제출해야 합니다.

관련 법령 및 담당 기관

관련 법령 및 담당 기관

학교생활기록부 발급과 관련된 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국립학교의 각종 증명 발급 등에 관한 규칙 (별표)
  •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 (제5조)
  • 유치원생활기록부 작성 및 관리지침 (제4조)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은 교육부 수업혁신융합교육과입니다.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 기관(관할 처리 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마무리

마무리

학교생활기록부는 학생의 성장 과정을 기록하는 소중한 자료입니다. 본 가이드라인을 통해 학교생활기록부 발급에 대한 궁금증이 해소되었기를 바랍니다. 학교생활기록부 발급과 관련된 더 자세한 정보는 정부24 또는 해당 교육기관에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학교생활기록부를 통해 자신의 학업 여정을 되돌아보고, 더 나은 미래를 설계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면책 조항: 본 정보는 2025년 10월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교육 정책 및 관련 규정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학교생활기록부 발급 시에는 반드시 해당 기관의 최신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정보는 참고 목적으로만 제공되며, 법적 책임은 지지 않습니다.

출처: 정부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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