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0월, 유치원 및 초중등학교 생활기록부 발급에 대한 최신 정보를 제공합니다. 본 가이드는 학교생활기록부 발급 방법을 상세히 안내하며, 필요한 절차와 유의사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생활기록부는 학생의 학교생활 전반을 기록한 중요한 자료이므로, 필요할 때 적절하게 발급받아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글에서는 학교생활기록부 발급 방법, 절차, 필요 서류, 그리고 온라인 발급 가능 여부 등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학교생활기록부란 무엇인가?
학교생활기록부(생기부)는 학생의 학업 성적뿐만 아니라 출결 상황, 특별활동, 봉사활동, 교내 수상 경력 등 다양한 학교생활을 종합적으로 기록한 문서입니다. 이는 학생의 성장 과정과 특성을 파악하는 데 중요한 자료로 활용되며, 상급학교 진학이나 취업 시에도 중요한 평가 요소로 작용합니다. 따라서, 학교생활기록부는 학생의 과거를 증명하고 미래를 설계하는 데 필수적인 자료입니다.
발급 방법
학교생활기록부는 다양한 방법으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주요 발급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인터넷 발급: 2003년 1월 이후 고등학교 졸업자는 정부24 웹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단, 대리인 신청은 불가능합니다.
- 방문 발급: 학교, 교육청, 교육지원청,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직접 방문하여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 가능합니다.
- FAX 발급: 일부 기관에서는 FAX를 통해 발급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민원우편 발급: 민원우편을 통해 발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 무인발급기: 일부 무인발급기에서 발급 가능합니다. 단, 유치원 생활기록부는 현재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한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습니다.
온라인 발급 절차
- 정부24 웹사이트에 접속합니다.
- 학교생활기록부 발급 메뉴를 선택합니다.
- 본인 인증 절차를 거칩니다. (공동인증서, 디지털원패스 등)
- 신청 정보를 입력합니다. (학교명, 졸업년도 등)
- 발급 수수료를 결제합니다. (해당하는 경우)
- 학교생활기록부를 출력하거나 PDF 파일로 저장합니다.
방문 발급 절차
- 가까운 학교, 교육청, 교육지원청, 지방자치단체 등을 방문합니다.
- 학교생활기록부 발급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 신분증명서(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를 제시합니다.
- 대리인 신청 시 위임장 및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합니다.
- 발급 수수료를 납부합니다. (해당하는 경우)
- 학교생활기록부를 수령합니다.
발급 시 필요 서류
학교생활기록부 발급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본인 신청 시:
- 신분증명서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대리인 신청 시:
- 위임장
- 대리인 신분증명서
- 정당한 이해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예: 가족관계증명서)
참고: 담당 공무원이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해 본인 정보를 확인할 수 있지만, 동의하지 않는 경우 관련 서류를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유치원 생활기록부 발급 안내
유치원 생활기록부는 교육정보시스템(나이스)을 사용하는 유치원에서 2024학년도부터 (2024년 3월 1일부터) 발급 가능합니다. 현재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한 서비스는 제공하고 있지 않습니다. 유치원 생활기록부 발급을 원하시는 분들은 해당 유치원에 문의하여 발급 절차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처리 기간
학교생활기록부 발급 처리 기간은 즉시 (근무시간 내 3시간)입니다. 단, 발급 기관의 사정에 따라 처리 시간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방문 전에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수수료
학교생활기록부 발급 수수료는 기관 및 조례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공·사립학교는 시·도 조례 등에 따르며 수수료, 구비 서류 등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해당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사항
- 2003년 1월 이후 고등학교 졸업자부터 발급 가능합니다.
-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 기관 정보 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 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 여부는 해당 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학교생활기록부 관련 문의는 교육부 수업혁신융합교육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법령
- 국립학교의 각종 증명 발급 등에 관한 규칙 (별표)
-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 (제5조)
- 유치원생활기록부 작성 및 관리지침 (제4조)
면책 조항
본 정보는 2025년 8월 21일까지 확인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령 및 제도 변경에 따라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학교생활기록부 발급 시에는 반드시 해당 기관에 최신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정보는 일반적인 안내 목적으로 제공되며, 법률 자문이나 특정 상황에 대한 전문적인 조언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본 정보는 정부24를 출처로 합니다.
결론
학교생활기록부는 학생의 학교생활을 종합적으로 보여주는 중요한 문서입니다. 필요한 경우, 위에서 안내해 드린 방법을 통해 편리하게 발급받으시길 바랍니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관련 기관에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얻으시길 권장합니다. 이 가이드라인이 학교생활기록부 발급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필요한 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