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이웃사이 서비스 안내 및 방법

층간소음, 더 이상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층간소음은 아파트나 다세대 주택에 거주하는 많은 분들이 겪는 고통스러운 문제입니다. 특히 2025년 현재, 공동주택 거주 인구가 증가하면서 층간소음 문제는 더욱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층간소음은 단순한 불편함을 넘어 정신적인 스트레스와 이웃 간의 갈등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걱정 마세요! 층간소음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에서 제공하는 ‘이웃사이 서비스’가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층간소음 문제 해결을 위한 ‘이웃사이 서비스’의 모든 것을 자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본 콘텐츠는 층간소음 문제 해결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하며, 법률 자문이나 전문적인 의견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층간소음 문제 발생 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을 권장합니다. 또한, 이웃사이 서비스의 내용은 정부24의 최신 정보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으며,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이웃사이 서비스란 무엇인가요?

이웃사이 서비스는 층간소음으로 인한 이웃 간의 갈등을 완화하고, 국민 모두가 정온하고 행복한 주거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전문 상담 서비스입니다. 층간소음 문제 발생 시, 전문 상담을 통해 문제 해결 방안을 제시하고, 필요한 경우 현장 진단 및 맞춤형 서비스까지 제공합니다. 이웃사이 서비스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합니다.

  • 전문 상담: 층간소음 전문 콜센터를 운영하여 전화 상담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현장 진단: 공동주택 층간소음 현장 진단 서비스를 제공하여 피해 사례를 조사하고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 맞춤형 서비스: 공동주택 단지를 대상으로 층간소음 분쟁 자체 해결 문화 및 기반 마련을 위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홍보 및 교육: 층간소음 분쟁 예방을 위한 홍보 및 교육을 실시합니다.

이웃사이 서비스, 어떻게 이용할 수 있나요?

이웃사이 서비스는 크게 세 가지 형태로 제공됩니다. 각각의 서비스 내용과 이용 방법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층간소음 전문 콜센터 운영 및 전화 상담 서비스

층간소음 문제 발생 시, 가장 먼저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는 층간소음 전문 콜센터 전화 상담입니다. 전국 어디서나 1661-2642 번호로 전화하면 평일 09:00부터 18:00까지 전문 상담원의 친절한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담을 통해 층간소음 저감 방안, 분쟁 시 대처 방안, 해결 사례 등을 제시받을 수 있으며, 인터넷 취약계층을 위한 현장 진단 전화 접수 대행 서비스도 제공합니다.

상담 시 욕설 등 언어폭력은 삼가 주시고, 층간소음과 관련된 내용만 상담 및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담 내용은 통화 품질 관리 및 상담 서비스 개선을 위해 녹음될 수 있습니다.

2. 공동주택 층간소음 현장 진단 서비스

전화 상담으로 문제 해결이 어려운 경우, 공동주택 층간소음 현장 진단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현장 진단 서비스는 분쟁 현장을 방문하여 피해 사례를 조사하고, 민원별 맞춤 상담 및 대처 방안을 제시합니다. 또한, 층간소음 분쟁 해결을 위한 조정 및 측정, 분석 서비스도 제공합니다. 현장 진단 서비스는 층간소음 피해자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국가소음정보시스템(http://www.noiseinfo.or.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콜센터 및 팩스 신청: 이웃사이센터 콜센터(1661-2642) 또는 팩스(032-590-3579)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공동주택단지 층간소음 맞춤형 서비스

대규모 아파트 단지의 경우, 층간소음 분쟁 자체 해결 문화 및 기반 마련을 위한 맞춤형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개별 아파트 특성에 맞는 층간소음 관리 위원회 결성 및 관리 규약 마련을 지원하고, 위원회 및 규약 운영, 관리 교육, 입주민 교육, 홍보 등을 제공합니다. 공동주택단지 층간소음 맞춤형 서비스는 공동주택단지 관리소장이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국가소음정보시스템(http://www.noiseinfo.or.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콜센터 및 팩스 신청: 이웃사이센터 콜센터(1661-2642) 또는 팩스(032-590-3579)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층간소음, 어떤 소리가 해당될까요?

층간소음은 크게 직접 충격 소음과 공기 전달 소음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 직접 충격 소음: 뛰거나 걷는 동작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소음
  • 공기 전달 소음: 텔레비전, 음향기기 등의 사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소음

층간소음으로 인정되는 기준은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해당 규칙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층간소음 예방을 위한 노력, 함께 실천해요!

층간소음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이웃사이 서비스 이용과 더불어, 입주민 모두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다음과 같은 층간소음 예방 수칙을 실천하여 서로 배려하는 문화를 만들어 갑시다.

  • 실내에서는 슬리퍼를 착용하고, 층간소음 방지 매트를 사용하세요.
  • 늦은 밤이나 이른 아침에는 큰 소리를 내는 행동을 자제하세요.
  • 아이들이 뛰거나 장난치는 것을 주의 깊게 지도해주세요.
  • 텔레비전이나 음향기기 사용 시, 볼륨을 적절하게 조절해주세요.
  • 이웃에게 불편을 주는 행동은 자제하고, 서로 이해하고 배려하는 마음을 가지세요.

층간소음 관련 법규 및 참고 정보

  •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
  • 소음.진동관리법
  • 소관기관: 기후에너지환경부 대기환경국 대기환경정책과

층간소음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은 우리 모두의 행복한 주거 생활을 위한 첫걸음입니다. 이웃사이 서비스를 적극 활용하고, 서로 배려하는 마음으로 층간소음 없는 행복한 공동체를 만들어 갑시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생활환경과 / 연락처 044)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글이 층간소음으로 고통받는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본 콘텐츠는 2025년 7월 24일 최종 수정된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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