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 관계자 출입국신고 안내 및 방법

축산 관계자 출입국 신고: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한 필수 절차 완벽 가이드

2025년 10월, 대한민국 축산업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중요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가축전염병 발생 국가를 방문하려는 축산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출국 전 반드시 출입국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는 법적으로 의무화된 사항이며, 우리나라 축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입니다. 이 글에서는 축산 관계자 출입국 신고의 필요성, 방법, 그리고 주의사항에 대해 자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왜 축산 관계자 출입국 신고가 중요할까요?

가축전염병은 한 번 발생하면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도 심각한 위협이 됩니다. 특히, 구제역(FMD)이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와 같은 전염병은 전파 속도가 매우 빠르기 때문에,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축산 관계자 출입국 신고는 이러한 가축전염병의 국내 유입을 사전에 차단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입니다.

축산 관계자가 가축전염병 발생 국가를 방문한 후, 적절한 소독 조치 없이 국내로 입국할 경우, 바이러스가 국내로 유입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출입국 시 신고를 통해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철저한 검역과 소독을 받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축산 관계자 출입국 신고, 누가 해야 하나요?

가축전염병 발생 국가를 방문하려는 모든 축산 관계자는 출국 전 반드시 출입국 신고를 해야 합니다. 여기서 축산 관계자란, 축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축산 관련 연구, 교육, 컨설팅 등 다양한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을 포함합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분들이 해당됩니다.

  • 축산 농가 (소, 돼지, 닭 등을 사육하는 농가)
  • 수의사
  • 축산 관련 연구원
  • 사료 회사 직원
  • 축산물 가공업체 직원
  • 축산 컨설턴트

만약 출국 전 신고를 하지 않거나, 입국 시 검역 및 소독 조치를 거부할 경우에는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이 축산 관계자에 해당된다면, 반드시 출입국 신고 절차를 준수해야 합니다.

축산 관계자 출입국 신고, 어떻게 해야 할까요?

축산 관계자 출국 신고는 온라인을 통해 간편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축산 관계자 출국 신고 절차 및 방법입니다.

  1. 농림축산검역본부 홈페이지 접속: www.qia.go.kr에 접속합니다.
  2. 축산 관계자 출국 신고 메뉴 선택: 홈페이지에서 ‘축산 관계자 출국 신고’ 메뉴를 찾아 클릭합니다.
  3. 신고서 작성: 출국 목적, 방문 국가, 체류 기간, 연락처 등의 정보를 정확하게 입력합니다.
  4. 제출: 작성한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출국 신고는 출국 최소 3일 전까지 완료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검역 당국이 출국자의 정보를 미리 파악하고, 필요한 검역 준비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입국 시에는 공항 또는 항만에 주재하는 농림축산검역본부에 신고하고, 소독 조치를 받아야 합니다. 소독 조치에는 신발 소독, 의류 소독, 휴대품 소독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출입국 신고 관련 문의처

출입국 신고와 관련된 문의는 다음 연락처를 통해 가능합니다.

  • ARS : 1670-2870
  • 인천공항 T1 : 032-740-2095
  • 인천공항 T2 : 032-740-2027
  • 김해공항 : 051-971-1925
  • 김포공항 : 02-2664-2601
  • 무안공항 : 062-975-6030
  • 청주공항 : 043-213-0287
  • 대구공항 : 053-982-5096
  • 제주공항 : 064-746-0761
  • 양양공항 : 033-635-9125
  • 인천항 : 032-722-8238
  • 부산항 : 051-600-0411
  • 군산항 : 063-442-5071
  • 평택.대산항 : 031-8053-7707
  • 광양항 : 061-798-4921
  • 속초.동해항 : 033-635-9125
  • 제주.강정항 : 064-728-5350

축산 관계자 출입국 신고 시 주의사항

  • 가축전염병 발생 국가 확인: 출국 전 농림축산검역본부 홈페이지(www.qia.go.kr)에서 가축전염병 발생 국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신고서 정보 정확하게 기재: 출국 신고서에 기재하는 정보는 정확해야 합니다. 허위 정보를 기재할 경우,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입국 시 검역 협조: 입국 시에는 검역관의 안내에 따라 검역 및 소독 조치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합니다.
  • 개인 위생 철저: 가축전염병 발생 국가를 방문하는 동안에는 개인 위생을 철저히 하고, 가급적 축산 시설 방문을 자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른 벌칙 규정

가축전염병예방법 제5조에 따라, 축산 관계자는 가축전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한 의무를 준수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다음과 같은 벌칙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출국 신고 의무 위반: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검역 및 소독 조치 거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 허위 신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마치며

축산 관계자 출입국 신고는 우리나라 축산업을 보호하고,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중요한 의무입니다. 모든 축산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출입국 신고 절차를 철저히 준수하여, 가축전염병 예방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본 정보는 2025년 10월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관련 법규 및 지침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출국 전 반드시 농림축산검역본부 홈페이지(www.qia.go.kr)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정보는 일반적인 안내 목적으로 제공되며, 법률 자문으로 간주될 수 없습니다. 특정 상황에 대한 법률적인 판단은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정부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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