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표 등본(영문) 발급 안내 정부24

대한민국에서 주민등록표 등본 및 초본은 다양한 행정 업무에 필수적인 서류입니다. 이 글에서는 주민등록표 등본(초본) 발급 방법을 상세히 안내하여 여러분이 쉽고 빠르게 필요한 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2025년 10월 현재, 최신 정보를 바탕으로 정확하고 유용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이 정보는 정부24를 출처로 합니다.

본 정보는 일반적인 안내 목적으로 제공되며, 법률적인 자문이나 특정한 상황에 대한 전문적인 조언으로 간주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실제 민원 신청 시에는 반드시 관련 법령 및 해당 기관의 최신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주민등록표 등본과 초본, 무엇이 다를까요?

주민등록표 등본과 초본, 무엇이 다를까요?

주민등록표 등본과 초본은 비슷해 보이지만, 포함하는 정보에 차이가 있습니다.

  • 주민등록표 등본: 한 세대의 모든 구성원의 주민등록 사항을 보여줍니다.
  • 주민등록표 초본: 한 사람의 자세한 주민등록 사항을 보여줍니다.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는 제출처에서 요구하는 정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미리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민등록표 등본(초본) 은 본인뿐만 아니라 대리인도 신청이 가능하며, 온라인 또는 방문, 무인발급기를 통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표 등본(초본) 발급 방법

주민등록표 등본(초본) 발급 방법

1. 인터넷 발급

가장 편리한 방법은 온라인 발급입니다. 정부24 웹사이트를 통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대리인 신청은 불가능합니다.

  • 준비물: 공동인증서 (구 공인인증서)
  • 발급 절차:
    1. 정부24 웹사이트 접속
    2. ‘주민등록표등본(초본) 발급’ 검색
    3. 본인 인증 (공동인증서 필요)
    4. 필요 정보 입력 및 신청
    5. 출력

온라인 발급은 24시간 가능하며, 수수료가 무료입니다.

2. 방문 발급

직접 행정기관을 방문하여 발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 방문 장소: 시군구청, 읍면동 주민센터 (출장소)
  • 준비물:
    • 본인 신청 시: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대리인 신청 시: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위임인 신분증
  • 수수료: 400원

방문 시에는 근무시간 내에 신청해야 하며, 즉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3. 무인발급기 발급

무인발급기를 통해서도 주민등록표 등본(초본) 발급이 가능합니다.

  • 설치 장소: 지하철역, 주민센터, 대형마트 등
  • 준비물: 신분증 (지문 인식으로 대체 가능)
  • 수수료: 200원 (지역별로 상이할 수 있음)

무인발급기는 24시간 운영되는 곳도 있지만, 설치 장소에 따라 운영 시간이 다를 수 있으므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신청 자격 및 제출 서류

신청 자격 및 제출 서류

본인 신청 시

  • 신분증 제시: 주민등록증(모바일 주민등록증 포함), 청소년증,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경우만 가능), 외국인등록증, 여권 (유효기간 내 신분증에 한함)

대리인 신청 시

  • 대리인의 신분증 제시
  • 위임장(주민등록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제출
  • 위임인의 신분증 제시
  • 신청 자격 증명 자료 (관계법령에 따른 소송‧비송사건‧경매목적 수행상 필요한 경우, 채권‧채무관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이해관계자가 신청하는 경우 등「주민등록법」제29조제2항 각 호의 경우.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별표1(제출서류 등) 참고)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 (담당 공무원이 확인)

  • 본인이 정보 제공에 동의하는 경우, 담당 공무원이 [행정정보공동이용서비스]를 통해 다음 서류를 확인합니다.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
    • 국가유공자(유족)/5·18민주유공자(유족) 확인서
    • 한부모가족증명서
    •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 (본인정보 제공 요구)

  • 민원인이 정보보유 기관에게 본인 정보제공을 요구한 후,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공동이용서비스]를 통해서 확인 가능한 서류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외국인 주민등록표 등본(초본) 발급 안내

외국인 주민등록표 등본(초본) 발급 안내

외국인의 경우,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47조제1항에 따라 제한적으로 주민등록표 등본(초본) 발급이 가능합니다.

  1. 주민등록표 등본에 표시된 외국인: 신청자가 속한 세대의 주민등록표 등본
  2. 대한민국 국적자의 배우자인 외국인: 신청자가 속한 세대의 세대주나 세대원의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주민등록표 초본 (인터넷 발급 불가)

자주 묻는 질문 (FAQ)

자주 묻는 질문 (FAQ)

주민등록표등(초)본은 무료인가요?

주민등록표등(초)본은 무료발급 민원입니다. 현재 동주민센터 방문 시에는 400원의 민원발급 수수료가 부과되나, 온라인에서는 무료민원으로 발급되고 있습니다.

주민등록표등본 발급물을 팩스나 파일로 받을 수 있나요?

정부24에서 발급되는 문서의 보안유지와 위·변조 방지를 위한 조치로 팩스 또는 파일 저장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프린터 출력 또는 우편을 통해 주민등록표 등본(초본)을 제공받으시기 바랍니다.

추가 정보

추가 정보

  • 근거 법령:
    • 주민등록법 (제29조)
    •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47조)
    •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3조, 제15조)
  • 제도 담당 기관: 행정안전부 주민과

마무리

마무리

주민등록표 등본(초본) 발급, 이제 어렵지 않으시죠? 이 가이드라인을 통해 쉽고 빠르게 필요한 서류를 발급받으시길 바랍니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관련 기관에 문의하세요. 주민등록표 등본(초본) 발급은 우리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중요한 행정 절차입니다. 정부24와 같은 온라인 서비스를 적극 활용하면 더욱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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