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증재발급철회(취소)신청 안내 및 방법

2025년 10월, 주민등록증 재발급에 대한 완벽한 가이드를 제공합니다. 주민등록증은 대한민국 국민임을 증명하는 가장 기본적인 신분증으로, 분실, 훼손 등의 사유로 재발급이 필요한 경우가 발생합니다. 이 글에서는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 방법, 필요 서류, 처리 기간 등 재발급에 필요한 모든 정보를 상세하게 안내합니다.

본 정보는 2025년 3월 28일까지의 최신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 및 정책 변경에 따라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신청 시에는 반드시 정부24 또는 관련 기관을 통해 최신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주민등록증 재발급 사유 및 신청 자격

주민등록증 재발급은 다음과 같은 사유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분실
  • 훼손
  • 기재사항 변경 (예: 주소 변경)
  • 사진 변경

신청 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본인 직접 신청 (원칙): 주민등록법 제24조 및 제27조에 따른 신규, 재발급은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 예외 (중증장애인): 주민등록법 제27조의2에 따른 신청(중증장애인)은 본인, 법정대리인, 또는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40조의2제1항에 정한 보호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보호자 범위: 중증장애인이 속한 세대의 세대주, 중증장애인의 배우자 및 직계혈족, 이장 (중증장애인이 혼자 거주하거나 배우자 또는 직계혈족이 없는 경우 등 발급/재발급 신청을 대신할 사람이 없는 경우에 한정)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 방법

주민등록증 재발급은 인터넷 또는 방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인터넷 신청

  • 정부24 웹사이트 (www.gov.kr) 접속
  •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 메뉴 선택
  • 본인 인증 (공동인증서, 간편인증 등)
  • 신청서 작성 및 제출
  • 수수료 결제 (신용카드, 계좌이체 등)

인터넷 신청은 사진 파일 등록이 필요하며, 사진 규격에 맞는 사진을 준비해야 합니다.

2. 방문 신청

  •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서 작성
  • 필요 서류 제출
  • 수수료 납부

방문 신청 시에는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 (기존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을 지참해야 합니다.

주민등록증 재발급 필요 서류

주민등록증 재발급 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필수 서류:
    • 6개월 이내에 촬영한 3.5cm x 4.5cm의 모자 등을 쓰지 않은 상반신 사진 1장
    • 종전의 주민등록증 (단, 분실, 파기 등의 경우는 제외)
  • 필요 시 제출 서류:
    • 중증장애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중증장애인 대리 신청 시)
    • 신청 자격을 증명하는 자료 (중증장애인 외의 자가 대리 신청하는 경우에 해당)

다음 서류는 담당 공무원이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해 확인 가능하며,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본인 정보 제공 동의 필요).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
  • 독립유공자(유족), 국가유공자(유족),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참전군인, 5·18민주유공자(유족), 특수임무수행자(유족) 확인
  •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확인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해당 서류를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주민등록증 재발급 처리 기간 및 수수료

주민등록증 재발급 처리 기간은 총 14일입니다. 처리 기간은 신청량에 따라 다소 변동될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증 재발급 수수료는 5,000원입니다. 수수료는 현금 또는 카드 결제가 가능합니다.

추가 정보

  • 근거 법령: 주민등록법 제27조,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40조
  • 제도 담당 기관: 행정안전부 주민과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 기관(관할 주민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주민등록증 재발급 시 유의사항

  • 사진 규격 준수: 사진은 반드시 6개월 이내에 촬영한 3.5cm x 4.5cm 규격의 사진이어야 합니다. 배경은 흰색 또는 무늬가 없는 단색이어야 하며, 모자나 선글라스 등을 착용하지 않아야 합니다.
  • 분실 신고: 주민등록증을 분실한 경우, 즉시 분실 신고를 해야 합니다. 분실 신고는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정부24 웹사이트에서 할 수 있습니다.
  • 주소 변경: 주민등록증 재발급 시 주소가 변경된 경우, 주소 변경 신고도 함께 해야 합니다.

결론

주민등록증 재발급은 간단한 절차를 통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 가이드에서 제공된 정보를 통해 주민등록증 재발급 과정을 쉽게 이해하고,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편리하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궁금한 사항은 언제든지 관련 기관에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얻으시길 바랍니다. 주민등록증 재발급을 통해 국민으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다하고, 안전하고 편리한 생활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Disclaimer: This blog post is for informational purposes only and does not constitute legal advice. Please consult with the relevant authorities for specific guidance on your situation. The author is not responsible for any consequences arising from the use of this information.

출처: 정부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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