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상 땅 찾기 서비스 안내 및 방법

2025년 10월, 대한민국에서 잊고 지냈던 조상님의 땅을 찾는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조상 땅 찾기 서비스는 지적 전산 자료를 활용하여 상속인에게 피상속인(사망자) 명의의 토지를 조회해 줌으로써 국민의 재산권 행사에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는 중요한 서비스입니다. 복잡한 절차 없이, 간편하게 조상님의 땅을 찾아 상속받을 수 있도록 돕는 이 서비스에 대해 자세히 알아볼까요?

조상 땅 찾기 서비스란 무엇일까요?

조상 땅 찾기 서비스는 국가에서 제공하는 공공 서비스로, 과거에 제대로 상속받지 못했거나 존재 자체를 잊고 있었던 조상님 명의의 토지를 찾아 상속인에게 알려주는 제도입니다. 이 서비스를 통해 예상치 못한 재산을 발견하고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됩니다. 특히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상속 문제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는데, 조상 땅 찾기 서비스는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는 꼭 필요한 서비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누가 이용할 수 있나요? – 지원 대상

조상 땅 찾기 서비스는 다음과 같은 분들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상속인: 피상속인의 직계 비속, 배우자, 직계 존속, 형제자매 등 법정 상속 순위에 따라 상속받을 권리가 있는 모든 상속인이 신청 가능합니다.
  • 대리인: 상속인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도 신청 가능합니다. 단, 위임장과 위임인 및 수임인의 신분증 사본이 필요합니다. 가족인 경우에도 위임장이 필요하며, 미성년자는 가족관계증명서로 대체 가능합니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 이용 방법 및 절차

조상 땅 찾기 서비스는 온라인과 방문 신청 두 가지 방법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1. 온라인 신청

본인의 자료를 조회할 때는 온나라부동산포털내 토지 찾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온나라부동산포털에 접속하여 본인 인증 후 간편하게 조상 땅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2. 방문 신청

  • 전국 시/도 및 시/군/구 민원실 또는 지적부서: 전국 어디에서나 가까운 시청, 도청, 군청의 민원실 또는 지적부서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금정구청 방문 시: 부산광역시 금정구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금정구청 토지정보과 도로명주소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방문 시에는 신분증과 구비서류를 지참해야 합니다.

방문 신청 시 준비물:

  • 신청서 1부
  • 제적등본 (2008년 이전 사망) 또는 사망자 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2008년 이후 사망): 토지 소유자가 사망하여 상속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만 해당하며, 구비서류에 사망일자 및 가족관계 사항이 반드시 나와 있어야 조회가 가능합니다.
  • 신청인의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
  • 대리인 신청 시: 위임장 1부와 위임인, 수임인 신분증 사본 (가족인 경우에도 위임장 필요, 미성년자는 가족관계증명서로 대체 가능)
  • 국가 공간 정보 센터 운영규정 별지 제5호 서식의 위임장 첨부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만 해당)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 구비 서류 상세 안내

조상 땅 찾기 서비스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서류 종류 비고
신청서 1부 민원실 또는 온라인에서 다운로드 가능
제적등본 (2008년 이전 사망) 또는 사망자 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2008년 이후 사망) 토지 소유자가 사망하여 상속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만 해당. 사망일자 및 가족관계 사항 필수 기재.
신청인의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
대리인 신청 시 위임장 및 위임인, 수임인 신분증 사본 가족인 경우에도 위임장 필요. 미성년자는 가족관계증명서로 대체 가능.
국가 공간 정보 센터 운영규정 별지 제5호 서식의 위임장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만 해당.

어디로 문의해야 할까요? – 접수 기관 및 연락처

조상 땅 찾기 서비스 관련 문의는 다음 기관으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 접수 기관: 토지정보과
  • 연락처: 051-519-4767

참고 정보 – 법적 근거 및 소관 기관

조상 땅 찾기 서비스는 다음 법령에 근거하여 제공됩니다.

  • 제공 근거: 국가공간정보센터 운영규정
  • 소관 기관: 부산광역시 금정구 경제교통국 토지정보과

주의사항 (YMYL)

본 정보는 조상 땅 찾기 서비스에 대한 일반적인 안내이며, 구체적인 법률 관계 및 상속 절차는 개별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상속 절차를 진행하기 전에는 반드시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정보는 2025년 10월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관련 법규 및 정책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최신 정보는 반드시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마무리

조상 땅 찾기 서비스는 잊혀진 재산을 되찾고 국민의 재산권 행사를 돕는 매우 유용한 서비스입니다.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 안내해 드린 정보를 바탕으로 지금 바로 조상 땅 찾기 서비스를 신청해 보세요! 혹시 모르죠, 조상님께서 숨겨두신 뜻밖의 선물을 발견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정부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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