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0월,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재외 동포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재외 동포 (F-4) 비자를 소지하고 거소 신고를 마친 분들을 위한 중요한 정보를 준비했습니다. 바로 체류 기간 연장에 대한 완벽 가이드입니다. 체류 기간 만료를 앞두고 계신 분들이라면 반드시 주목해주세요. 이 가이드라인을 통해 쉽고 편리하게 체류 기간을 연장하는 방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본 정보는 2025년 7월 31일까지 갱신된 정부24의 최신 정보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의 자료를 참고했습니다. 다만, 정책 변경 및 개인적인 상황에 따라 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관련 기관에 재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재외 동포 (F-4) 비자 체류 기간 연장, 왜 중요할까요?
재외 동포 (F-4) 비자는 대한민국에서 장기간 체류하며 경제 활동, 학업, 가족과의 동거 등 다양한 활동을 가능하게 해주는 중요한 비자입니다. 체류 기간을 연장하지 않고 만료되면 불법 체류자가 되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기간 만료 전에 연장 신청을 해야 합니다.
체류 기간 연장, 어떻게 신청하나요?
체류 기간 연장 신청 방법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전자 민원 신청과 방문 예약 신청입니다. 각각의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전자 민원 신청
가장 편리하고 빠르게 체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방법은 전자 민원 신청입니다. 하이코리아 웹사이트(www.hikorea.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 기간: 체류 기간 만료일 4개월 전부터 체류 만료일 전일까지
- 신청 방법: 하이코리아 웹사이트 접속 → 전자 민원 신청 → 체류 기간 연장 허가 신청
- 수수료: 56,000원 (정상적으로 접수 처리된 민원의 수수료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 처리 과정: 신청 → 수수료 결재 → 접수 → 처리
- 접수 시간: 평일 07:00부터 22:00 (토, 일, 공휴일 제외)
- 처리 시간: 14일 이내
만약 거소신고자가 17세 미만인 경우에는 부모 등 신청 의무자가 대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17세 미만 자녀의 경우 현재 체류지가 부모 등 신청 의무자의 주소(또는 체류지)와 일치하는 경우에만 전자 민원 신청이 가능합니다.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 외국인의 체류지를 변경한 후 전자 민원 신청을 해야 합니다. (일치하지 않을 경우 반려될 수 있습니다.)
전자 민원 신청 시 시스템 장애 또는 신청이 되지 않는 등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는 외국인 종합 안내센터(국번 없이 134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심각한 시스템 장애 발생 시에는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 또는 출장소)을 직접 방문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2. 방문 예약 신청
직접 출입국·외국인청을 방문하여 체류 기간을 연장하고 싶다면 방문 예약 신청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하이코리아 웹사이트를 통해 방문 날짜와 시간을 예약한 후, 해당 날짜에 맞춰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 또는 출장소)을 방문하면 됩니다.
- 예약 방법: 하이코리아 웹사이트 접속 → 방문 예약 → 방문 날짜 및 시간 선택
- 수수료: 60,000원 (방문 민원 신청 시)
- 처리 과정: 방문 예약 → 예약일에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 또는 출장소 방문 → 신청 → 접수 → 처리
- 접수 시간: 해당 기관 업무 시간 내
- 처리 시간: 통상 14일 정도 소요 (사무소 방문 민원 수에 따라 기간이 더 소요될 수 있습니다.)
서울청 등 주요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 출장소)은 전면 예약제를 실시하고 있으므로, 반드시 하이코리아를 통해 미리 예약 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방문 예약은 방문하고자 하는 해당 일의 전날까지 예약이 가능하며, 관련 문의는 외국인종합안내센터(국번없이 1345)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체류 기간 연장 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체류 기간 연장 신청 시에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 공통 서류
- 재외동포(F-4) 통합 신청서 (별지 1호)
- 여권
- 거소신고증
- 체류지 입증 서류 (예: 임대차 계약서, 거주 숙소 제공 확인서 등)
- 한국어 능력 입증 서류 (해당자: 한국어능력시험(TOPIK) 성적 증명서 등)
- 재학 증명서 (해당자: 학생)
- 결핵 진단서 (해당자: 특정 국가 출신)
- 외국인 직업 신고서
- 제적등본 또는 기본 증명서 (국적 상실 여부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사무소장(출장소장)은 접수 및 심사 과정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첨부 서류를 가감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1345 외국인 종합 안내 센터(국번 없이 1345)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알아두면 유용한 정보들
- 수수료 면제 대상: 아르헨티나 국적의 14세 미만 아동은 수수료가 면제됩니다.
- 체류 기간 연장 허가 신청은 반드시 본인이 대한민국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에는 연장 신청이 불가합니다.
- 처리 결과 확인: 당일 처리되지 않은 민원 처리 결과는 민원 신청 현황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체류 기간 연장과 관련하여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다음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외국인 종합 안내 센터: 1345 (국번 없이)
- 이민 통합과: 02-2110-4147
마무리
재외 동포 (F-4) 비자 체류 기간 연장은 대한민국에서 안정적으로 생활하기 위한 필수적인 절차입니다. 오늘 안내해 드린 정보를 통해 체류 기간 연장을 성공적으로 마치시기를 바랍니다. 혹시라도 어려움이 있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관련 기관에 문의하여 도움을 받으세요. 여러분의 성공적인 대한민국 생활을 응원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본 정보는 2025년 7월 31일까지 갱신된 정부24의 최신 정보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의 자료를 참고했습니다. 정책 변경 및 개인적인 상황에 따라 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관련 기관에 재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정부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