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륜자동차 정기검사 완벽 가이드: 안전 운행을 위한 필수 정보
안녕하세요! 2025년 10월, 안전한 라이딩을 위한 필수 정보, 이륜자동차 정기검사에 대한 완벽 가이드를 준비했습니다. 이륜자동차 정기검사는 대기환경 개선과 소음 관리를 통해 국민 생활 불편을 최소화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과연 어떤 내용일까요? 지금부터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이륜자동차 검사, 왜 필요할까요?
이륜자동차의 증가는 곧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증가로 이어집니다. 또한, 일부 이륜자동차의 소음기 불법 변경은 과도한 소음을 발생시켜 사회적 문제로까지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륜자동차 정기검사는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고, 안전한 운행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시행되는 제도입니다.
2. 이륜자동차 검사, 어떻게 진행될까요?
이륜자동차 검사는 크게 기기 검사와 육안 검사로 나뉩니다.
가. 기기 검사
- 배출가스 농도 (CO, HC) 측정
- 경적 소음 측정
- 배기 소음 측정
나. 육안 검사
총 19개 장치와 배출가스 및 소음 관련 부품의 설치 상태를 확인합니다.
- 촉매, 경음기 등 부품 확인
- 배출가스 최종 배출구 이전 유출 여부 확인
- 엔진 공회전 속도 확인
- 엔진 공회전 및 가속 상태 확인
3. 이륜자동차 검사 기준, 무엇을 확인해야 할까요?
이륜자동차 정기검사는 다음 기준에 따라 진행됩니다.
- 이륜자동차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별표1 기준 적합 여부
- 배출가스가 대기환경보전법에서 정한 배출 허용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 경적 소음 및 배기 소음이 소음진동관리법의 운행차 소음 허용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4. 검사 대상 및 검사 기간은 어떻게 될까요?
가. 검사 대상
- 대형 이륜자동차 (배기량 260cc 초과)
- 2018년 1월 1일 이후 제작·신고된 중·소형 이륜자동차 (50cc 이상 260cc 이하)
※ 검사 기간 조회: https://www.cyberts.kr/cp/pvrapr/readCpPvrAbylPrsecResveMainView.do
나. 검사 주기
- 2년 (신조차로 신고된 경우는 최초 주기가 3년)
다. 유효기간
- 2년 (신조차로 신고된 경우는 최초 유효기간이 3년)
※ 최초 신고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날을 기준으로 매 2년마다 정기검사 실시
라. 검사 신청 기간
-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유효기간 만료일 전후 각각 31일 이내
마. 재검사 기간
- 검사 신청 기간 내에 검사를 신청한 경우: 검사 신청 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
- 검사 신청 기간 경과 후에 검사를 신청한 경우: 부적합 판정을 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10일 이내
5. 이륜자동차 검사, 예약은 필수일까요?
이륜자동차 정기검사를 받기 전, 예약은 선택 사항이지만, 편리한 검사를 위해 권장합니다. 예약일자와 방문 시간을 선택하여 예약할 수 있습니다.
- 사이버검사소 (PC 버전 인터넷): https://www.cyberts.kr/yeyak
※ 검사소 방문 시 신고필증 (검사결과서류 대체 가능), 보험가입증권 지참 필수
6. 검사 수수료 및 과태료는 얼마일까요?
가. 검사 수수료
- 30,000원 (부가세 포함, 재검사 기간 내 재검사 수수료 없음) – 한국교통안전공단 기준
나. 검사 과태료
- 정기검사 유효기간 만료일부터 30일 이내 경과: 2만 원
- 이후 매 3일 초과 시마다 1만 원씩 추가 (최대 20만 원까지 부과)
다. 검사 명령 위반 시 벌금
- 검사 경과 차량에 대한 시도지사의 검사명령 위반 시 300만 원 이하 벌금
7. 검사 유효기간 연장, 가능한 경우도 있나요?
도난, 사고 발생 또는 동절기 (매년 12월 1일부터 다음 연도 2월 말까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검사 유효기간 연장이 가능합니다.
가. 연장 서류
- 공통 서류: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유효기간 연장 (유예) 신청서, 이륜자동차 사용신고필증
- 기타 서류: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교통사고 사실확인원, 도난 사실확인원 등)
나. 신청 방법
- 검사 유효기간 연장을 받으려는 경우, 검사 유효기간 연장 서류를 관할 관청에 제출
※ 신청한 유예 만료일이 유효기간 만료일로 변경 (적용)되어 전/후 31일간이 새로운 검사 가능 기간이 됨
8. 이륜자동차 검사, 누구에게 해당될까요?
- 대형 이륜자동차 (배기량 260cc 초과)
- 2018년 1월 1일 이후 제작·신고된 중·소형 이륜자동차 (50cc 이상 260cc 이하)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 별표1)
9. 이륜자동차 검사, 어디서 받을 수 있나요?
- 한국교통안전공단 검사소
- 이륜자동차 검사가 가능한 지정정비사업자
※ 공단 검사소 방문 전 검사소 문의 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일부 예약제 운영 중)
※ 예약 및 검사 기간 조회: 한국교통안전공단 사이버검사소 (https://www.cyberts.kr/yeyak)
※ 사용 폐지된 이륜자동차를 이륜자동차 검사 기간을 경과한 상태에서 재사용 신고를 하는 경우, 재사용 신고한 날로부터 62일 이내에 이륜자동차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10. 이륜자동차 검사 시, 어떤 서류가 필요할까요?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 이륜자동차 사용신고필증 (과거 검사결과서류 대체 가능)
- 이륜자동차 보험 가입증권 (검사 당일까지 유효한 증권)
- 검사 수수료: 30,000원 (한국교통안전공단 기준)
※ 검사 수수료는 부가세 포함, 재검사 기간 내 재검사 수수료 없음
11.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어디로 문의해야 할까요?
- 접수 기관: 검사운영처
- 연락처: 054-440-3097
※ 자세한 사항은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2. 참고 정보
- 제공 근거: 대기환경보전법 (제62조)
- 소관 기관: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검사본부 검사전략실 검사운영처
- 최종 수정일: 2025.06.13
이륜자동차 정기검사는 안전한 라이딩을 위한 필수적인 절차입니다. 정기적인 검사를 통해 안전을 확보하고, 쾌적한 환경을 만들어 나가도록 합시다. 본 정보는 2025년 10월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관련 법규 및 정책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관련 기관의 최신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정부24)
면책 조항: 본 블로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 자문으로 간주될 수 없습니다.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관련 구체적인 사항은 반드시 관련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