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등록사실증명 안내 및 방법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완벽 가이드: 신청 방법, 필요 서류, 온라인 발급 총정리

2025년 10월,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외국인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은 필요할 수 있는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이 중요한 서류를 어떻게 발급받아야 할까요? 신청 방법부터 필요 서류, 온라인 발급까지 모든 정보를 총정리했습니다. 이 가이드만 따라오시면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발급, 더 이상 어렵지 않아요!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이란 무엇일까요?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은 외국인이 대한민국에 외국인 등록을 했다는 사실을 공식적으로 증명하는 문서입니다. 이는 은행 계좌 개설, 부동산 계약, 보험 가입 등 다양한 행정 및 법적 절차에서 필요합니다. 외국인등록증과 함께 본인 확인을 위한 중요한 자료로 활용됩니다.

신청 방법: 인터넷, 방문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은 인터넷 또는 방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은 편리하지만, 대리인 신청은 불가능합니다. 방문 신청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가능하며, 가까운 출입국·외국인청(출장소), 출입국·외국인사무소(출장소), 시·군·구(출장소), 읍·면·동(출장소)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인터넷 신청 (본인만 가능)

  • 정부24 웹사이트에 접속합니다.
  •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검색 후 신청합니다.
  • 본인 인증 후 온라인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합니다.
  • 수수료를 결제합니다.
  • MyGOV > 나의 신청내역 > 서비스 신청내역에서 수령물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

2. 방문 신청 (본인 또는 대리인 가능)

  • 가까운 출입국·외국인청(출장소), 출입국·외국인사무소(출장소), 시·군·구(출장소), 읍·면·동(출장소)을 방문합니다.
  •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 서류를 제출합니다.
  • 수수료를 납부합니다.
  •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을 발급받습니다.

신청 자격: 본인 또는 대리인 (온라인은 대리인 신청 불가)

본인 또는 대리인이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온라인 신청은 본인만 가능하며, 대리인 신청은 방문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발급 서류: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139호)

발급되는 서류는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이며, 이는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별지서식 139호에 따른 양식입니다.

처리 기간: 즉시 (근무시간 내 3시간)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은 즉시 발급 가능합니다. 단, 근무시간 내에 신청해야 하며, 최대 3시간까지 소요될 수 있습니다.

제출 서류: 꼼꼼하게 준비하세요!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신청인에 따라 다릅니다. 다음 표를 참고하여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세요.

신청인 제출 서류
본인 신분증
대리인 위임장 및 위임자 신분증 사본, 대리신청인의 신분증명서
법정대리인 대리관계 소명자료
미성년자의 부 또는 모 가족관계 사실확인서류 (예: 출생증명서 등)
증명발급대상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 (행방불명·사망 등) 해당사실 소명자료(예: 가출민원접수증,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제적등본 등)와 가족관계 사실확인서류 및 신청인의 신분증명서
완전출국한 외국인을 고용하였던 자 또는 그 대리인 증명발급 대상자와의 고용관계 사실 소명자료(예: 고용계약서, 증명발급대상자의 외국인등록증사본 등) 및 대리인 소명자료(예, 위임장, 고용주의 재직증명서 또는 사원증), 신청인의 신분증명서
소송·공탁·강제집행 관련 신청 신청인 신분증, 보정명령서(권고서) 또는 법원(법관) 요구서류
채권·채무 관계 채권자 신청인의 신분증 및 확정판결문(사본), 연체관련 문서 및 채무자의 대출신청서 사본
채권·채무 관계 (100만원 초과) 신청인의 신분증 및 계약서, 차용증, 어음 등으로 송금영수증, 공증, 확정일자 등의 공적 증거를 담보할 수 있는 서류
행방불명, 사망 등으로 본인 의사표시 불가 신청인(배우자, 직계 존·비속) 신분증, 가족관계 입증서류, 가출신고서 등 용도입증서류

주의: 담당 공무원이 행정정보공동이용서비스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국가유공자(유족)/5·18민주유공자(유족)확인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한부모가족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상세))는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본인정보 제공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 (담당공무원이 확인)

  • 국가유공자(유족)/5·18민주유공자(유족)확인서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 한부모가족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가족관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읍면동에 접수하는 경우에 한함

추가 정보

  • 근거 법령: 출입국관리법 (제88조 제2항),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75조 및 별지 제139호 서식), 출입국기록관리 및 정보화업무처리지침 제34조
  • 제도 담당 기관: 법무부 이민정보과
  • 최근 내용 변경일: 2025-03-25
  • 최근 내용 확인일: 2025-03-25

주의사항 (면책 조항)

본 정보는 2025년 3월 25일까지 확인된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규 및 정책 변경에 따라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신청 시에는 반드시 정부24 또는 관련 기관을 통해 최신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정보의 사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도 작성자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결론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발급, 이제 어렵지 않으시죠? 이 가이드에 제시된 정보를 꼼꼼히 확인하시고, 필요한 서류를 잘 준비하여 편리하게 발급받으시길 바랍니다. 혹시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관련 기관에 문의하세요!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은 여러분의 한국 생활에 든든한 지원군이 될 것입니다.

출처: 정부24


본 블로그는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법률 자문으로 간주될 수 없습니다. 특정 상황에 대한 법률적 판단은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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