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등록사실증명 안내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완벽 가이드: 신청 방법, 필요 서류, 절차 완벽 정리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은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이 자신의 등록 사실을 공식적으로 증명하기 위해 필요한 중요한 문서입니다. 이 증명서는 은행 업무, 부동산 계약, 비자 갱신 등 다양한 상황에서 요구될 수 있습니다. 본 가이드에서는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신청 방법, 필요 서류, 발급 절차 등 모든 정보를 상세하게 제공하여 여러분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원활한 신청을 돕고자 합니다.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이란?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은 외국인등록대장에 등록된 외국인의 인적사항, 등록일, 체류자격 등을 증명하는 문서입니다. 이는 한국에 합법적으로 체류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중요한 자료로 활용됩니다.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은 다양한 행정 절차 및 금융 거래 시 본인 확인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은 다음 두 가지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신청: 정부24 웹사이트를 통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리인 신청 불가)
  • 방문 신청: 출입국·외국인청(출장소), 출입국·외국인사무소(출장소), 시·군·구(출장소), 읍·면·동(출장소)에서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절차

  1. 정부24 웹사이트 (https://www.gov.kr/) 에 접속합니다.
  2.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을 검색합니다.
  3. 신청서 작성 및 제출합니다.
  4. 수수료를 결제합니다.
  5. MyGOV > 나의 신청내역 > 서비스 신청내역에서 수령물을 열람합니다.

방문 신청 절차

  1. 가까운 출입국·외국인청(출장소), 출입국·외국인사무소(출장소), 시·군·구(출장소), 읍·면·동(출장소)을 방문합니다.
  2.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3. 필요 서류를 제출합니다.
  4. 수수료를 납부합니다.
  5.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을 발급받습니다.

신청 자격

  • 본인
  • 대리인 (온라인은 대리인 신청 불가)

발급 서류

  •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139호)

처리 기간

  • 즉시 (근무시간 내 3시간)

제출 서류

본인 신청 시

  • 신분증

대리인 신청 시

  • 위임장 및 위임자 신분증 사본
  • 대리신청인의 신분증명서 각 1부

단, 다음의 경우 위임장 및 위임자의 신분증 사본에 갈음

  • 법정대리인의 경우에는 대리관계 소명자료
  • 증명발급대상자가 미성년자로서 부 또는 모가 신청하는 경우 가족관계 사실확인서류 (예: 출생증명서 등)
  • 증명발급대상자의 행방불명·사망 등으로 그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이 신청하는 경우 해당사실 소명자료(예: 가출민원접수증,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제적등본 등)와 가족관계 사실확인서류 및 신청인의 신분증명서 각 1부
  • 완전출국한 외국인을 고용하였던 자 또는 그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증명발급 대상자와의 고용관계 사실 소명자료(예: 고용계약서, 증명발급대상자의 외국인등록증사본 등) 및 대리인 소명자료(예, 위임장, 고용주의 재직증명서 또는 사원증), 신청인의 신분증명서 각 1부
  • 소송·공탁·강제집행과 관련하여 법원 등에 제출할 목적으로 신청하는 경우 신청인 신분증, 보정명령서(권고서) 또는 법원(법관) 요구서류
  • 채권·채무 관계로 정당한 이해관계가 인정되는 채권자가 신청하는 경우 신청인의 신분증 및 확정판결문(사본), 연체관련 문서 및 채무자의 대출신청서 사본
  • 해당 외국인과 채권·채무 관계에 있는 경우(100만원 이하 제외) 신청인의 신분증 및 계약서, 차용증, 어음 등으로 송금영수증, 공증, 확정일자 등의 공적 증거를 담보할 수 있는 서류
  • 행방불명, 사망 등으로 본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명백하게 본인의 이익을 위해 사용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신청인(배우자, 직계 존·비속) 신분증, 가족관계 입증서류, 가출신고서 등 용도입증서류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 (담당공무원이 확인)

  • 국가유공자(유족)/5·18민주유공자(유족)확인서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 한부모가족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가족관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읍면동에 접수하는 경우에 한함

참고: 담당공무원 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수수료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발급 수수료는 정부24 웹사이트 또는 방문 신청 시 확인 가능합니다.

어디서나 민원처리 안내

본 민원은 방문으로 어디서나 민원처리가 가능한 민원입니다.

온라인 열람 안내

온라인 열람 민원사무는 MyGOV > 나의 신청내역 > 서비스 신청내역에서 수령물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

참고 사항

  •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본 페이지의 접수처리기관, 처리기한, 구비서류 등의 안내정보를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QR코드를 등록해 두었습니다.

관련 법령

  • 출입국관리법 ( 제88조 제2항 )
  •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 제75조 및 별지 제139호 서식 )
  • 출입국기록관리 및 정보화업무처리지침 제34조

담당 기관

  • 법무부 이민정보과

주의: 본 정보는 2025년 3월 25일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최신 정보는 정부24 웹사이트 또는 관련 기관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면책 조항: 본 정보는 일반적인 안내 목적으로 제공되며, 법률 자문으로 간주될 수 없습니다. 특정 상황에 대한 법률적 판단은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정부24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발급은 어렵지 않습니다. 이 가이드라인을 통해 필요한 정보들을 확인하고, 편리하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관련 기관에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얻으시길 바랍니다. 또한,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은 개인의 중요한 정보가 담겨 있으므로 안전하게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 포스팅은 2025년 10월 현재의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정부 정책 및 관련 법규는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에 반드시 최신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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