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심 상속 원스톱 서비스 지원(사망자 재산조회 서비스) 안내

2025년 10월, 상속 절차를 획기적으로 간소화하는 안심 상속 원스톱 서비스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갑작스러운 가족의 사망 후 상속 절차는 복잡하고 시간 소모적인 과정입니다. 특히 사망자의 재산을 파악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정부에서는 안심 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서비스를 통해 상속인은 사망자의 재산 조회를 한 번에 통합 신청하여 신속하게 상속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안심 상속 원스톱 서비스란 무엇인가요?

안심 상속 원스톱 서비스는 상속인이 사망자의 재산을 한 번에 조회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입니다. 과거에는 상속인이 직접 여러 기관을 방문하여 재산 정보를 확인해야 했지만, 이제는 안심 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한 번의 신청으로 다양한 재산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사망신고 시 또는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1년 이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어떤 내용을 지원받을 수 있나요?

안심 상속 원스톱 서비스는 다음과 같은 다양한 재산 정보를 제공합니다.

  • 금융 자산 및 부채 조회: 은행, 보험, 증권사 등 금융기관에 있는 예금, 대출, 보험 등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국세 체납·고지세액·환급액 조회: 국세 체납액, 고지세액, 환급액 정보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 국민연금 가입 여부 조회: 사망자의 국민연금 가입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무원연금 가입 여부 조회: 사망자의 공무원연금 가입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사학연금 가입 여부 조회: 사망자의 사학연금 가입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군인연금 가입 여부 조회: 사망자의 군인연금 가입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토지 소유 내용 조회: 사망자 명의의 토지 소유 현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지방세 체납·고지세액·환급액 조회: 지방세 체납액, 고지세액, 환급액 정보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 자동차 소유 내용 조회: 사망자 명의의 자동차 소유 현황을 즉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정보는 문자, 온라인, 우편 등의 다양한 방식으로 제공됩니다.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안심 상속 원스톱 서비스는 다음과 같은 상속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방문 신청:
    • 제1순위 상속인 (직계비속, 배우자)
    • 제2순위 상속인 (직계존속, 배우자)
    • 제3순위 상속인 (형제, 자매)
    • 대습상속인, 실종 선고자의 상속인
    • 후견인: 법원에 의해 선임된 성년후견인 및 권한 있는 한정후견인
  • 온라인 신청:
    • 제1순위 상속인 (직계비속, 배우자)
    • 제2순위 상속인 (직계존속, 배우자)
      • 단, 제1순위 상속인의 상속 포기로 인한 제2순위 상속인은 제외됩니다.

신청 가능 기간은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에서 1년 이내입니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안심 상속 원스톱 서비스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 방식: 전국 시·구, 읍·면·동에 방문 신청
  • 신청 절차: 사망자 재산조회 개별 신청서를 통합 작성하여 사망신고 시 일괄 신청하거나,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합니다. 이후 기관별 안내에 따라 결과를 확인합니다.

필요 서류

신청 시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 상속인이 신청하는 경우: 신청인의 신분증
    • 사망신고 이후 별도로 신청하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제출
    • 3순위·대습상속인은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출
  • 피후견인이 신청하는 경우: 신분증, 후견등기사항전부증명서 또는 성년(한정)후견개시심판문 및 확정증명원
    • 한정 후견인의 경우 증명서(심판문)에 ‘안심 상속(후견인) 원스톱서비스 조회’ 문구 확인 필요
  •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대리인의 신분증, 상속인의 위임장 및 본인서명사실확인서(또는 인감증명서)

접수 기관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하며, 문의는 1588-2188로 할 수 있습니다.

신청 주체 필요 서류 추가 설명
상속인 신분증 사망신고 이후 별도 신청 시 가족관계증명서 필요, 3순위/대습상속인은 증명 서류 필요
피후견인 신분증, 후견등기사항전부증명서 또는 성년(한정)후견개시심판문 및 확정증명원 한정 후견인은 증명서에 ‘안심 상속(후견인) 원스톱서비스 조회’ 문구 확인
대리인 대리인 신분증, 상속인 위임장 및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인감증명서)

추가 정보

자세한 사항은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제공 근거: 사망자 재산조회 통합처리에 관한 기준 (행정자치부 예규 제21호)
  • 소관 기관: 충청북도 보은군 민원과
  • 최종 수정일: 2025.07.21

안심 상속 원스톱 서비스는 복잡한 상속 절차를 간소화하고 상속인의 편의를 증진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상속과 관련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이 서비스를 적극 활용하여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본 정보는 일반적인 안내 목적으로 제공되며, 법률 자문으로 간주될 수 없습니다. 구체적인 상속 관련 문제는 반드시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본 정보의 활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어떠한 결과에 대해서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출처: 정부24

안심 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상속 절차를 더욱 편리하게 진행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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