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영업 신고 안내

식품관련영업신고 완벽 가이드: 방법, 절차, 필요 서류 완벽 정리

식품관련영업신고는 식품 관련 사업을 시작하기 위한 첫걸음입니다. 이 글에서는 식품관련영업신고의 모든 것을 상세하게 안내하여, 사업 시작에 필요한 정보와 절차를 명확히 제공합니다. 2025년 10월 현재 최신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식품위생법 및 관련 법규에 근거합니다. 이 가이드를 통해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는 식품관련영업신고 절차를 쉽고 빠르게 이해하고 준비할 수 있습니다.

식품관련영업신고란 무엇인가?

식품관련영업신고는 식품위생법에 따라 식품 관련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가 영업의 종류별, 영업소별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는 절차입니다. 이는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식품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중요한 제도입니다. 식품위생법 제37조 제4항에 명시되어 있으며,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5조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2조 제1항 별지37호에 따라 구체적인 내용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신청 방법 및 절차

식품관련영업신고는 인터넷, 방문, 우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각 방법별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인터넷 신청

  • 정부24 웹사이트 (www.gov.kr)에 접속합니다.
  • 식품관련영업신고 메뉴를 검색하여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 필요한 서류를 온라인으로 제출합니다.
  • 수수료를 결제합니다 (해당하는 경우).

2. 방문 신청

  • 관할 시·군·구청의 식품위생 관련 부서를 방문합니다.
  •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서류를 제출합니다.
  • 담당 공무원의 안내에 따라 절차를 진행합니다.

3. 우편 신청

  •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서류를 준비합니다.
  • 관할 시·군·구청의 식품위생 관련 부서로 우편 발송합니다.
  • 우편 접수 시 해당 민원인 확인이 필요할 수 있으므로 연락처를 반드시 기재해야 합니다.

참고: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자격

식품관련영업신고는 법령상의 자격이 있는 자(제3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자격 요건은 영업의 종류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사전에 관련 법규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처리 기간

식품관련영업신고의 처리 기간은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입니다. 다만, 서류 미비 등의 사유로 인해 처리 기간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제출 서류

식품관련영업신고 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필수 제출 서류

서류명 비고
교육이수증 1부 「식품위생법」 제41조제2항에 따라 미리 교육을 받은 경우만 해당합니다.
제조ㆍ가공하려는 식품 및 식품첨가물의 종류 및 제조방법설명서 1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영업만 해당합니다.
시설사용계약서 1부 식품운반업을 하려는 경우로서 차고 또는 세차장을 임대할 경우만 해당합니다.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수질검사(시험)성적서 1부 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물 또는 식품등의 제조과정이나 식품의 조리ㆍ세척 등에 사용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유선 또는 도선사업 면허증 또는 신고필증 1부 수상구조물로 된 유선장 또는 도선장에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같은 호 나목의 일반음식점영업 및 같은 호 바목의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제5항에 따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발행하는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 1부 같은 법에 따라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의 발급대상 영업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식품자동판매기의 종류 및 설치장소가 적힌 서류 1부 2대 이상의 식품자동판매기를 설치하고 일련관리번호를 부여하여 일괄 신고를 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수상레저사업 등록증 1부 수상구조물로 된 수상레저사업장에서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및 같은 호 바목의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국유재산법 시행규칙」 제14조제3항에 따른 국유재산 사용허가서 1부 국유철도의 정거장시설 또는 군사시설에서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2호의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의 영업, 같은 조 제5호의 식품소분·판매업의 영업, 같은 조 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같은 호 나목의 일반음식점영업 또는 같은 호 바목의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해당 도시철도사업자와 체결한 도시철도시설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 1부 도시철도의 정거장시설에서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2호의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의 영업, 같은 조 제5호의 식품소분·판매업의 영업, 같은 조 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같은 호 나목의 일반음식점영업 또는 같은 호 바목의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예비군식당 운영계약에 관한 서류 1부 군사시설에서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나목의 일반음식점영업을 하려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해당 영업장에서 영업을 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5의2에 따른 서류 1부 음식판매자동차(「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 제1호ㆍ제2호 및 비고 제1호가목에 따른 이동용 음식판매 용도인 소형ㆍ경형화물자동차 또는 같은 표 제2호에 따른 이동용 음식판매 용도인 특수작업형 특수자동차)를 사용하여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같은 호 바목의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1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4항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 설치검사합격증 또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1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5항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 정기시설검사합격증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가목, 나목, 마목 또는 바목의 영업을 하려는 경우로서 해당 영업장에 어린이놀이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

  • 토지이용계획확인서
  • 건축물대장 또는 「건축법」 제22조제3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의 임시사용 승인서
  •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완성검사증명서
  • 자동차등록증
  • 사업자등록증
  • 건강진단결과서

참고: 담당공무원 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추가 정보

  • 근거 법령: 식품위생법 (제37조 제4항),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5조),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2조 제1항 별지37호)
  •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정책과
  • 최근 내용 변경일: 2022-11-15
  • 최근 내용 확인일: 2022-11-15

YMYL 대비 및 면책 문구

본 정보는 식품위생법 및 관련 법규에 근거하여 2025년 10월 현재까지 확인된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식품관련영업신고와 관련된 법규 및 정책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최신 정보를 식품의약품안전처 또는 관할 행정기관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정보는 일반적인 안내 목적으로 제공되며, 법률 자문이나 전문적인 조언으로 간주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본 정보의 활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어떠한 결과에 대해서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출처: 정부24

결론

식품관련영업신고는 식품 관련 사업을 시작하는 데 필수적인 절차입니다. 이 가이드에서 제공된 정보와 절차를 통해 식품관련영업신고를 성공적으로 완료하고 사업을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관련 기관에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얻으시길 권장합니다. 식품 안전과 국민 건강을 위해 항상 최선을 다하는 사업자가 되시기를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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