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자 및 피후견인 등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안심상속) 안내 및 방법

2025년 10월, 상속 절차를 간소화하고 고인의 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 서비스는 상속인이 복잡한 재산 조회 과정을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도록 돕는 매우 유용한 제도입니다.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란 무엇인가?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는 사망자(또는 피후견인)의 금융, 토지, 자동차, 세금, 연금 가입 유무 등 다양한 재산 정보를 한 번에 통합 신청하여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기존에는 상속인이 각 기관을 개별적으로 방문하여 재산 정보를 확인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지만,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이러한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시·구, 읍·면·동 또는 정부24를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 자격

온라인 신청 (정부24)

  • 제1순위 상속인 (사망자의 직계비속) 및 사망자의 배우자
  • 제2순위 상속인 (사망자의 직계존속) 및 사망자의 배우자
  • 실종선고자에 대해 안심상속 온라인 신청자격이 있는 자

방문 신청 (시·구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제1순위 상속인 (사망자의 직계비속) 및 사망자의 배우자
  • 제2순위 상속인 (사망자의 직계존속) 및 사망자의 배우자
  • 제3순위 상속인 (사망자의 형제·자매)
  • 안심상속 신청자격이 있는 상속인의 대습상속인
  • 실종선고자에 대해 안심상속 신청자격이 있는 자
  • 상속재산관리인
  • 신청자격이 있는 자의 법정대리인 (성년후견인, 미성년자의 친권자 등) 또는 임의대리인 (위임을 받은 자)

피후견인 재산조회 (방문 신청만 가능)

  • 성년후견인 및 한정후견인

주의: 후순위 상속인은 선순위 상속인이 없는 경우에만 신청 자격을 가집니다. 사망자의 배우자는 직계비속 존재 시 1순위, 직계존속만 존재 시 2순위 상속인 자격을 얻습니다. 안심상속 신청 자격이 없는 제4순위 상속인(방계혈족) 등의 경우 금융감독원의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 등 안심상속 서비스가 통합신청을 제공하던 각 서비스를 개별 신청하여 재산조회가 가능합니다.

신청 시기

사망신고와 동시에, 또는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피후견인 재산조회는 기간 제한이 없습니다.

신청 방법 및 절차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는 다음과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

국세·금융내역·연금·공제회·4대 사회보험료 조회 (총 20일 소요)

  1. 접수: 시·구, 읍·면·동
  2. 처리: 국세청, 국민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 금융감독원, 국민연금공단, 건설근로자공제회, 공무원연금공단,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국군재정관리단, 대한지방행정공제회, 군인공제회, 과학기술인공제회, 한국교직원공제회,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자동차(이륜차, 건설기계 포함) 조회 (즉시, 근무시간 내 3시간)

  1. 접수: 시·구, 읍·면·동
  2. 처리: 시·구, 읍·면·동

토지·지방세 조회 (총 7일 소요)

  1. 접수: 시·구, 읍·면·동
  2. 처리: 시·군·구

건축물 조회 (즉시, 근무시간 내 3시간)

  1. 접수: 시·구·읍·면·동
  2. 처리: 시·구·읍·면·동

어선 조회 (즉시, 근무시간 내 3시간)

  1. 접수: 시·구·읍·면·동
  2. 처리: 시·구·읍·면·동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 기관 정보 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 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 여부는 해당 기관에 확인해야 합니다.

제출 서류

사망자 재산조회 신청 시

  • 신분증 제시
  • 상속관계 증빙서류

피후견인 재산조회 신청 시

  • 신분증 제시
  • 후견등기사항전부증명서 또는 성년(한정)후견개시심판문 및 확정증명원

사망자 등 재산조회 신청의 취소·변경 신청 시

  • 신분증 제시
  • 사망자 등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 접수증

참고: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 (본인정보 제공 요구)는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등이 있습니다. 담당 공무원 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해야 합니다.

관련 법령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4조)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 사망자 및 피후견인 등 재산조회 통합처리에 관한 기준 (제5조) (별지 제1호)

담당 기관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혁신과에서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면책 조항

본 게시글은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 자문이나 구체적인 상황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상속과 관련된 구체적인 문제나 법적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반드시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본 게시글의 정보는 정부24를 참고하여 작성되었으며, 내용의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 노력했으나, 오류나 누락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게시글의 정보를 활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해 어떠한 법적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결론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는 상속 절차를 간소화하고 효율적인 재산 관리를 지원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이 가이드라인을 통해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상속 절차를 보다 원활하게 진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출처: 정부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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