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0월, 대한민국의 벤처기업들이 혁신적인 성장을 이루도록 돕는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 제도에 대한 완벽 가이드를 제공합니다. 벤처기업의 성공적인 인재 확보와 기술 혁신을 위한 핵심 전략, 지금 바로 확인하세요!
본 콘텐츠는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제도에 대한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법률 자문이나 투자 권유를 포함하지 않습니다. 벤처기업 운영 및 주식매수선택권 관련 의사결정 시에는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정보는 정부24의 자료를 참고하여 작성되었으며, 최신 정보와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 제도란 무엇일까요?
주식매수선택권(Stock Option), 즉 스톡옵션은 회사가 임직원의 근로 의욕을 고취하고 우수 인력을 확보하여 기술 혁신 및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고자, 회사의 임직원 등에게 자기 주식을 미리 정해진 가격에 따라 일정 기간 내에 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특히 비상장 벤처기업에게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벤처기업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벤처기업에게 스톡옵션은 단순히 보상을 제공하는 것을 넘어, 회사의 성장과 임직원의 미래를 연결하는 중요한 도구입니다. 우수 인재를 유치하고 장기적인 성장을 도모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스톡옵션, 누가 받을 수 있나요? (부여 대상)
벤처기업법 제16조의3 ①에 따라 스톡옵션 부여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벤처기업의 임직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제외)
- 벤처기업이 인수한 기업 (발행 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인수한 경우에 한함)의 임직원 (이는 인수합병을 의미합니다.)
- 
해당 기업이 필요로 하는 전문성을 보유한 자로서 대통령이 정하는 자 (벤처기업법 시행령 제11조의3 ④) - 제외 대상: 「상법 시행령」 제30조 제2항에 규정된 자
 
M&A 시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인수한 경우에도 부여가 가능합니다.
스톡옵션, 얼마나 줄 수 있나요? (부여 한도)
스톡옵션 부여 한도는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 벤처기업법에 의한 비상장, 미등록 벤처기업인 경우: 발행 주식 총수의 50/100 (50%)
- 해당 기업이 필요로 하는 전문성을 보유한 자로서 대통령이 정하는 자의 경우에는 발행 주식 총수의 10/100 (10%)
외부 전문가(교수, 연구원, 변호사 등)에게도 부여가 가능하며, 이 경우 발행 주식 총수의 10% 이내로 제한됩니다.
스톡옵션, 어떻게 부여하나요? (부여 방법)
스톡옵션 부여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주를 발행하여 교부하는 방법
- 자기 주식을 취득하여 교부하는 방법
- 시가와 행사가격의 차액을 현금 또는 자기 주식으로 교부하는 방법
스톡옵션, 얼마에 행사할 수 있나요? (행사가격)
스톡옵션 행사가격은 다음과 같이 결정됩니다.
- 신주를 발행하여 교부하는 경우: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일을 기준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해당 주식의 시가와 해당 주식의 권면액 중 높은 금액 이상
- 현금 또는 자기 주식을 교부하는 경우: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일을 기준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해당 주식의 시가 이상
스톡옵션, 언제 행사할 수 있나요? (행사 기간)
벤처기업법 제16조의3 제6항에 따라 2년 이상 재임 또는 재직해야 행사 가능합니다.
부여받은 임직원은 사망 이외에 정년이나 그 밖에 자신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퇴직한 경우에도 행사 가능합니다 (벤처기업법 시행규칙 제4조의4).
벤처기업 지원 특례 요약
벤처기업은 스톡옵션 제도 운영에 있어 다음과 같은 특례를 지원받습니다.
- (부여 대상) 임직원 외 외부 전문가(교수, 연구원, 변호사 등)까지 부여 가능
- (부여 절차) 외부 전문가에게 부여 시 이사회에 위임 가능
- (부여 한도) 발행 주식 총수의 50% 이내 발행 가능 (외부 10% 이내)
- (행사 범위) 부여받은 임직원은 사망 이외에 정년이나 그 밖에 자신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퇴직한 경우에도 행사 가능
스톡옵션, 누가 활용할 수 있나요? (지원 대상)
다음 기업들이 스톡옵션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의 3, 제2조의 2에 따른 벤처기업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5조에 따라 벤처기업의 해당 여부를 확인받은 기업 중 비상장 벤처기업
별도 선정 기준은 없으며, 벤처기업에 해당하면 동 제도를 활용하여 임직원 및 외부 전문가에게 주식매수선택권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스톡옵션, 어떻게 활용하나요? (절차/방법)
벤처기업 자체적으로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통해 부여 후,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1조의5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에 신고해야 합니다.
- 벤처기업의 정관
- 주주총회 의사록
- 이사회 의사록 (법 제16조의4제3항에 따라 이사회에서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경우에만 해당)
벤처기업은 법 제16조의6제1항에 따라 주식매수선택권의 취소 또는 철회에 관하여 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중소벤처기업부에 신고해야 합니다.
- 주식매수선택권 계약서 수정 등은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스톡옵션 관련 문의처
- 접수 기관: 벤처정책과
- 연락처: 044-204-7706
자세한 사항은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법령
- 법령: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 소관기관: 중소벤처기업부 창업벤처혁신실 벤처정책관 벤처정책과
최종 수정일: 2025.08.21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 제도는 벤처기업이 우수 인재를 유치하고 기술 혁신을 이루는 데 매우 효과적인 도구입니다. 이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기업의 성장과 발전을 도모하시기 바랍니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관련 기관에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얻으시길 권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