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0월,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의 권익 보호를 위해 고소 고발 처리 절차에 대한 완벽한 가이드를 제공합니다. 고소 고발은 범죄 피해를 입은 국민이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중요한 절차입니다. 이 글에서는 고소 고발 처리 절차의 모든 것을 상세히 안내하여, 국민 여러분이 자신의 권리를 제대로 행사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고소 고발이란 무엇인가?
고소와 고발은 범죄 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하여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입니다. 하지만 고소와 고발은 몇 가지 중요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고소
- 정의: 범죄의 피해자 또는 그와 일정한 관계가 있는 고소권자가 수사기관에 범죄 사실을 신고하여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입니다.
- 고소권자: 피해자, 피해자의 법정대리인, 피해자의 배우자 및 친족, 지정 고소권자 등이 있습니다. 친고죄의 경우, 고소할 자가 없으면 이해관계인의 신청으로 검사가 고소할 수 있는 자를 지정합니다.
- 고소의 제한: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은 고소할 수 없습니다.
- 고소 취소: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으며, 취소한 후에는 다시 고소할 수 없습니다.
고발
- 정의: 고소권자와 범인 이외의 사람이 수사기관에 범죄 사실을 신고하여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입니다.
- 고발 주체: 누구든지 범죄가 있다고 생각되면 고발할 수 있습니다.
- 고발의 제한: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은 고발할 수 없습니다.
- 고발 취소: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으며, 고소와 달리 취소 후에도 다시 고발할 수 있습니다.
진정 및 탄원
- 진정: 개인 또는 단체가 국가나 공공기관에 일정한 사정을 진술하여 유리한 조치를 바라는 의사표시입니다.
- 탄원: 개인 또는 단체가 국가나 공공기관에 일정한 사정을 진술하여 도움을 바라는 의사표시입니다.
- 특징: 고소, 고발과 달리 대상에 대한 제한 규정이 없습니다.
고소 고발 처리 절차 상세 안내
고소 고발 절차는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각 단계별로 필요한 정보와 주의사항을 꼼꼼히 확인하세요.
1단계: 고소장/고발장 접수
- 방문 접수: 해당 관할 경찰서를 직접 방문하여 민원실에 고소장 또는 고발장을 제출합니다.
- 우편 접수: 직접 출두가 어려운 경우, 고소장 또는 고발장을 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2단계: 고소장/고발장 내용 검토
- 접수된 고소장/고발장의 내용을 경찰관서에서 검토합니다. 범죄 혐의가 명백히 없거나 수사할 가치가 없는 경우 각하 또는 불입건 처리될 수 있습니다.
3단계: 고소인/고발인 즉일 조사
- 고소인 또는 고발인을 대상으로 사건에 대한 প্রাথমিক 조사가 진행됩니다. 사건의 경위, 피해 사실 등을 상세히 진술해야 합니다.
4단계: 피고소인/피고발인 소환 조사
- 피고소인 또는 피고발인을 경찰서로 소환하여 사건에 대한 조사를 진행합니다. 출석요구서를 3회 이상 발부해도 불응할 경우, 소재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5단계: 피고소인/피고발인 출두 및 범죄 혐의 사실 조사
- 피고소인 또는 피고발인이 출두하여 범죄 혐의 사실에 대한 조사를 받습니다. 필요한 경우, 추가적인 증거 제출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6단계: 구속영장 신청 (필요시)
- 범죄 혐의가 인정되고 도주 또는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는 경우, 경찰은 36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검찰은 48시간 이내에 영장을 청구합니다.
7단계: 검찰 심사 및 법원 심사
- 검찰은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의 적절성을 심사하고, 법원은 검찰이 청구한 영장의 타당성을 심사합니다.
8단계: 유치장 입감 (구속 시)
-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피고소인 또는 피고발인은 유치장에 입감됩니다.
9단계: 검찰 송치
- 수사 결과와 관련 자료를 검찰에 송치합니다. 검찰은 송치된 자료를 검토하여 공소 제기 여부를 결정합니다.
고소 고발 시 유의사항
- 허위 고소/고발: 허위 사실로 고소 또는 고발하는 경우, 무고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고소/고발 기한: 친고죄의 경우,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고소해야 합니다. 그 외의 범죄는 기간 제한이 없습니다. 고발, 진정, 탄원은 기간 제한이 없습니다.
- 무분별한 고소/고발 방지: 무분별한 고소, 고발로 인한 인권침해 및 수사력 낭비를 방지하기 위해, 범죄 혐의가 명백히 없거나 수사할 가치가 없는 경우 각하 및 불입건 처리될 수 있습니다.
- 허무인 명의의 민원: 허무인 명의의 진정, 탄원, 투서는 내용 심사 없이 폐기됩니다.
고소 고발 관련 추가 정보
| 구분 | 내용 |
|---|---|
| 지원 형태 | 정보 제공 |
| 지원 내용 | 고소, 고발, 진정, 탄원에 대한 절차 및 방법 안내 |
| 접수 기관 | 수사국 수사기획과 |
| 연락처 | 02-3150-1643 |
| 소관 기관 |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 수사기획담당관 |
| 최종 수정일 | 2025.09.22 |
누구에게 해당되나요?
고소 고발 처리 절차 안내 서비스는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범죄 피해를 입었거나 범죄 사실을 인지한 경우, 이 가이드를 통해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십시오.
이용 방법
- 방문: 해당 관할 경찰서 직접 방문
- 온라인: 정부24 웹사이트 또는 앱을 통해 관련 정보 확인
면책 조항
본 정보는 일반적인 안내 목적으로 제공되며, 법률 자문으로 간주될 수 없습니다. 구체적인 법적 문제에 대해서는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정부24는 본 정보의 정확성, 완전성, 최신성을 보장하지 않으며, 이 정보의 사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어떠한 결과에 대해서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고소 고발 처리 절차에 대한 더 자세한 사항은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정부24
이 가이드라인이 여러분의 권익 보호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고소 고발 절차를 통해 정의를 실현하고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 나가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