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0월,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여러분의 권익 보호를 위해 고소 고발 처리 절차에 대한 완벽한 가이드를 준비했습니다. 복잡하고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 법적 절차를 쉽고 명확하게 안내하여, 필요한 상황에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이 글에서는 고소, 고발, 진정, 탄원의 개념부터 처리 절차, 그리고 유의사항까지 자세히 다룹니다. 특히, 고소 고발 처리 절차에 대한 정확한 이해는 억울한 상황을 예방하고, 정의를 실현하는 데 중요한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본 정보는 2025년 9월 22일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 및 관련 규정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법적 절차를 진행하기 전에는 반드시 관련 기관에 문의하거나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본 정보는 참고 목적으로만 제공되며, 법적 책임은 지지 않습니다.
고소 고발, 진정, 탄원: 개념 완벽 정리
고소란 무엇일까요?
고소는 범죄 피해자 또는 법률상 고소권자가 수사기관에 범죄 사실을 신고하고 범인의 처벌을 요구하는 의사표시입니다. 중요한 점은 반드시 고소권자에 의해 이루어져야 하며, 고소권이 없는 자가 한 고소는 효력이 없습니다. 또한,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은 고소할 수 없습니다. 형사소송법상 고소권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피해자
- 피해자의 법정대리인
- 피해자의 배우자 및 친족
- 지정 고소권자 (친고죄의 경우, 고소할 자가 없을 때 검사가 지정)
고소는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지만, 고소를 취소한 후에는 다시 고소할 수 없습니다.
고발이란 무엇일까요?
고발은 고소권자와 범인 이외의 사람이 수사기관에 범죄 사실을 신고하고 범인의 처벌을 요구하는 의사표시입니다. 누구든지 범죄가 있다고 생각되면 고발할 수 있지만,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은 고발할 수 없습니다. 고발 역시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으며, 고소와 달리 고발은 취소 후에도 다시 고발할 수 있습니다.
진정과 탄원은 무엇이 다를까요?
진정과 탄원은 개인 또는 단체가 국가나 공공기관에 특정한 사정을 진술하고 유리한 조치를 요청하는 의사표시입니다. 탄원은 특히 도움을 요청하는 성격이 강합니다. 고소, 고발과는 달리 대상에 대한 제한 규정이 없습니다.
| 구분 | 내용 | 특징 |
|---|---|---|
| 고소 | 범죄 피해자 또는 고소권자가 범죄 사실을 신고하고 범인 처벌을 요구 | 고소권자 제한, 취소 후 재고소 불가 |
| 고발 | 고소권자 외의 사람이 범죄 사실을 신고하고 범인 처벌을 요구 | 누구나 가능 (직계존속 제외), 취소 후 재고발 가능 |
| 진정/탄원 | 국가나 공공기관에 특정 사정을 진술하고 유리한 조치 요청 | 대상 제한 없음 |
고소 고발, 언제까지 할 수 있나요? 기한 제한 완벽 정리
고소는 친고죄의 경우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그 외의 범죄는 기간 제한이 없습니다. 고발, 진정, 탄원은 기간 제한이 없습니다.
고소 고발 처리 절차: A부터 Z까지
1단계: 민원 접수
경찰관서 민원실에서 고소, 고발, 진정, 탄원 등의 민원을 접수합니다. 접수된 민원은 해당 주무 기능(수사, 형사, 여성청소년, 교통과 등)으로 전달되어 조사담당자가 지정됩니다.
2단계: 피고소인/고발인 조사
피고소인 또는 고발인에게 출석요구서를 3회 이상 발부합니다. 불응 시 소재 수사를 진행하며, 소재가 확인되면 임의동행을 요구합니다. 동행 요구에 불응하고 범죄 사실이 인정되며 객관적 증거가 있으면 긴급체포할 수 있습니다.
3단계: 사건 검토 및 처리
무분별한 고소, 고발로 인한 인권 침해 및 수사력 낭비를 방지하기 위해, 고소, 고발 사건 접수 전에 내용을 실질적으로 검토합니다. 범죄 혐의가 명백히 없거나 입건하여 수사할 가치가 없는 경우에는 각하 및 불입건 처리될 수 있습니다.
허무인 명의의 진정, 탄원, 투서는 내용 심사 없이 폐기됩니다. 실존 인물의 진정, 탄원, 투서도 내용이 형벌 법규에 저촉되지 않음이 명백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내사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4단계: 처리 기간
고소, 고발 사건 처리 기간은 형사소송법 규정에 따라 고소, 고발을 수리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여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합니다.
고소 고발, 이렇게 이용하세요!
지원 대상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이용 방법
- 방문: 해당 관할 경찰서 직접 방문
- 우편: 경찰관서에 직접 출두하기 어려운 경우 우편 제출 가능
고소·고발 처리 절차 상세
- 고소장/고발장 접수
- 고소/고발장 내용 검토
- 고소인/고발인 즉일 조사
- 피고소인/고발인 소환 조사
- 피고소인/고발인 출두, 범죄 혐의 사실 조사
- 구속영장 신청 (경찰 36시간 이내, 검찰 영장 청구 48시간 이내)
- 검찰 심사
- 법원 심사
- 유치장 입감
- 검찰 송치
고소·고발 및 진정·탄원 방법
고발, 진정, 탄원은 서면 또는 구두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해야 합니다. 고소, 고발, 진정, 탄원서는 경찰관서에 직접 출두하여 민원실에 제출하거나, 출두가 어려운 경우에는 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 접수 기관: 수사국 수사기획과
- 연락처: 02-3150-1643
- 소관 기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 수사기획담당관
자세한 사항은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마무리
고소 고발 처리 절차에 대한 이해는 국민 여러분의 권익을 보호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합니다. 이 글을 통해 고소 고발 처리 절차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고, 필요한 상황에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망설이지 말고 법의 도움을 받으세요. 여러분의 용기 있는 행동이 더 나은 사회를 만들어갈 것입니다. 정부24에서 더 많은 정보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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