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2025년 10월 현재,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할 권리, 거소·선상 투표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거소·선상 투표는 사전투표소 또는 투표소에서 직접 투표하기 어려운 분들을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이 글에서는 거소·선상 투표 신고 방법, 대상, 절차 등 모든 것을 상세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본 정보는 정부24의 자료를 참고하여 작성되었으며, 최신 정보는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를 통해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거소·선상 투표란 무엇일까요?
「공직선거법」 제38조제4항에 해당하여 사전투표소 또는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는 유권자를 위해, 현재 계신 곳에서 투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대통령 선거, 국회의원 선거, 지방자치단체장 및 지방의회의원 선거뿐만 아니라 주민소환투표에도 적용됩니다.
누가 거소·선상 투표를 할 수 있나요?
거소 투표 대상
「공직선거법」 제38조제4항제1호부터 제5호의2까지에 해당하는 분들이 거소 투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사전투표소 및 투표소와 멀리 떨어진 영내 또는 함정에서 오랫동안 생활하는 군인, 경찰
- 병원, 요양소에 머물거나 수용소, 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수용, 수감된 사람
-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사람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외딴 섬에 사는 사람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공고한 지역에 오랫동안 머무는 사람
-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기관, 시설 또는 자가에서 치료, 격리 중인 사람
- 선거가 실시되는 시, 군, 구 관할구역 밖에 거소를 둔 사람 (재·보궐선거만 해당)
거소 투표 (등록 장애인) 대상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관할 시군구에 등록된 장애인분들은 거소 투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선상 투표 (선원) 대상
「공직선거법」 제38조제4항제6호에 해당하는 분들이 선상 투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대한민국 국민이 선장을 맡고 있는 아래의 선박에 승선 또는 승선할 선원
-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원양어업에 사용되는 대한민국 선박
- 해양수산부장관의 면허를 받아 외항 여객운송사업에 사용되는 대한민국 선박
-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등록하여 외항 화물운송사업에 사용되는 대한민국 선박
-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등록하여 선박관리업을 경영하는 자가 관리하는 외국국적 선박
거소·선상 투표,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 방문: 주민등록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우편: 주민등록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FAX: 주민등록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인터넷: 정부24 (인증서 필요)
신청 시 유의사항
- 신고 기간: 현재는 신고 기간이 아닙니다. 선거 일정에 따라 신고 기간이 공지되므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등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신고 철회 (취소): 주민등록지 읍·면·동에 문의 및 처리
거소·선상 투표 절차
- 신고: 위에 안내된 방법으로 거소·선상 투표 신고
- 투표용지 등 발송: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투표용지, 회송용 봉투 등을 신고인의 주소지로 발송
- 투표: 투표용지에 기표
- 회송: 회송용 봉투에 넣어 우편으로 발송 (반드시 지정된 기한 내에 발송해야 합니다.)
추가 정보 및 문의처
- 접수 기관: 행정안전부 선거의회자치법규과
- 연락처: 044-205-3383
- 소관 기관: 행정안전부 자치분권국 선거의회자치법규과
자세한 사항은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거소 투표 신고를 했는데, 투표 당일에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있나요?
A: 거소 투표 신고자는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거소 투표를 통해 투표해야 합니다.
Q: 선상 투표 신고를 했는데, 육지에 있다면 어떻게 투표해야 하나요?
A: 선상 투표 신고자는 선박에서 투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선박이 정박 중이거나 다른 사유로 선상 투표가 어려운 경우, 선거관리위원회에 문의하여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Q: 거소 투표 용지를 받았는데, 기표하는 방법이 어렵습니다.
A: 거소 투표 용지에는 기표 방법이 자세히 안내되어 있습니다. 안내문을 참고하여 기표하시거나, 가족 또는 주변 사람의 도움을 받아 기표하시기 바랍니다.
마무리
거소·선상 투표는 소중한 참정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잊지 말고 꼭 신청하셔서 투표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행정안전부 선거의회자치법규과(044-205-3383)로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한 표가 대한민국을 바꿉니다!
본 정보는 2025년 9월 5일까지의 정보를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 및 제도 변경에 따라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반드시 관련 기관의 최신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