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소·선상 투표 신고 안내

거소·선상 투표 신고 완벽 가이드: 투표 방법, 대상, 절차 완벽 정리

거소·선상 투표 신고는 사전투표소 또는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는 유권자를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공직선거법」 제38조 제4항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거소 또는 선상에서 편리하게 투표할 수 있도록, 이 글에서는 거소·선상 투표 신고의 모든 것을 상세하게 안내해 드립니다. 투표권은 국민의 소중한 권리이므로, 해당되시는 분들은 꼭 확인하시고 투표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본 정보는 2025년 10월 21일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 및 규정 변경에 따라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신청 시에는 반드시 관련 기관에 최신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고, 법적 책임은 지지 않습니다. (출처: 정부24)

거소·선상 투표란 무엇일까요?

거소·선상 투표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해당되는 유권자가 우편 등의 방법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 사전투표소 및 투표소와 멀리 떨어진 영내 또는 함정에서 오랫동안 생활하는 군인·경찰
  • 병원·요양소에 머물거나 수용소·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수용·수감된 사람
  •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사람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외딴 섬에 사는 사람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공고한 지역에 오랫동안 머무는 사람
  •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기관·시설 또는 자가에서 치료·격리 중인 사람
  • 선거가 실시되는 시·군·구 관할구역 밖에 거소를 둔 사람(재·보궐선거만 해당)
  •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관할 시군구에 등록된 장애인
  • 대한민국 국민이 선장을 맡고 있는 특정 선박에 승선할 예정이거나 승선하고 있는 선원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지원 대상)

거소·선상 투표는 다음과 같은 분들께 해당됩니다.

1. 거소투표 신고 대상

「공직선거법」 제38조 제4항 제1호부터 제5호의2, 제201조 제7항에 해당하는 분들이 거소투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군인 및 경찰: 사전투표소 및 투표소와 멀리 떨어진 영내 또는 함정에서 오랫동안 생활하는 군인 및 경찰
  • 병원 및 요양 시설 거주자: 병원, 요양소에 머물거나 수용소, 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수용 또는 수감된 사람
  • 장애인: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사람
  • 외딴 섬 거주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이 정하는 외딴 섬에 거주하는 사람
  • 특정 지역 장기 거주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공고한 지역에 오랫동안 머무는 사람
  • 감염병 격리자: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기관, 시설 또는 자가에서 치료 또는 격리 중인 사람
  • 재·보궐선거 해당자: 선거가 실시되는 시·군·구 관할구역 밖에 거소를 둔 사람 (재·보궐선거에 한함)

2. 거소투표 신고 (등록 장애인)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관할 시군구에 등록된 장애인은 거소투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선상투표 신고 (선원)

「공직선거법」 제38조 제4항 제6호에 해당하는 선원은 선상투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상 선박은 다음과 같습니다.

  •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원양어업에 사용되는 대한민국 선박
  • 해양수산부장관의 면허를 받아 외항 여객운송사업에 사용되는 대한민국 선박
  •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등록하여 외항 화물운송사업에 사용되는 대한민국 선박
  •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등록하여 선박관리업을 경영하는 자가 관리하는 외국국적 선박

어떻게 신청하나요? (이용 방법)

1. 신청 기간

현재는 신고 기간이 아닙니다. 선거마다 신청 기간이 별도로 공지되므로, 선거관리위원회의 공고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신청 방법

  • 방문: 주민등록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우편: 주민등록지 읍·면·동 주민센터로 우편 발송
  • FAX: 주민등록지 읍·면·동 주민센터로 FAX 전송
  • 인터넷: 정부24 홈페이지 (인증서 필요)

※ 신고 철회(취소)는 주민등록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문의하여 처리해야 합니다.

3. 접수 기관 및 문의처

  • 접수 기관: 행정안전부 선거의회자치법규과
  • 연락처: 044-205-3383

※ 자세한 사항은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추가 참고 정보

  • 소관 기관: 행정안전부 자치분권국 선거의회자치법규과
  • 최종 수정일: 2025년 10월 21일

거소·선상 투표, 왜 중요할까요?

거소·선상 투표는 투표권을 행사하기 어려운 상황에 있는 유권자들의 참정권을 보장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몸이 불편하거나, 멀리 떨어져 있거나, 특정 시설에 격리되어 있는 경우에도 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민주주의의 실현에 기여합니다. 따라서, 해당되시는 분들은 적극적으로 거소·선상 투표를 활용하여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마치며

이 글에서는 거소·선상 투표 신고에 대한 모든 정보를 자세하게 알아보았습니다. 투표 자격, 신청 방법, 주의사항 등을 꼼꼼히 확인하시고, 소중한 투표권을 꼭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투표는 국민의 권리이자 의무입니다. 여러분의 참여가 더 나은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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