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돌봄휴직 제도 안내 및 방법

가족돌봄휴직 제도 안내: 가족과 함께하는 소중한 시간, 정부 지원으로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2025년 10월,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을 더욱 소중하게 만들어 줄 가족돌봄휴직 제도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가족돌봄휴직 제도는 질병, 사고, 노령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가족 구성원을 위해 마련된 휴직 제도로, 근로자가 가족을 직접 돌볼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부터 가족돌봄휴직 제도에 대해 쉽고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가족돌봄휴직 제도란 무엇일까요?

가족돌봄휴직 제도는 근로자가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또는 손자녀의 질병, 사고, 노령으로 인해 돌봄이 필요한 경우 사용할 수 있는 휴직 제도입니다. 갑작스러운 상황으로 가족을 돌봐야 할 때, 가족돌봄휴직 제도를 통해 안정적으로 가족을 보살필 수 있습니다. 즉, 가족돌봄휴직 제도는 예상치 못한 상황에 놓인 가족 구성원을 위한 사회 안전망 역할을 수행합니다.

지원 내용 상세 안내

  • 제도 개요: 가족 구성원의 돌봄이 필요한 경우 사용할 수 있는 휴직 제도입니다. 사업주의 허용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 사용 기간: 연간 최장 90일까지 사용 가능하며, 나누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나누어 사용하는 경우, 1회 최소 3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연간 90일(가족돌봄휴가 최대 10일 포함) 사용 가능하며, 다음 해에도 90일 사용이 가능합니다. 1년을 나누는 기준은 회사 사정에 따라 정할 수 있으며, 특별히 정한 바가 없으면 근로자의 입사일이 기준이 됩니다.

사업주가 가족돌봄휴직을 거부할 수 있는 예외 사유

사업주는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가족돌봄휴직 신청을 허용해야 하지만, 다음과 같은 예외적인 경우에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예외 사유를 명확히 알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 근로자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 근로자 외 다른 가족이 돌봄이 필요한 가족을 돌볼 수 있는 경우
  • 조부모 또는 손자녀를 돌보기 위해 가족돌봄휴직을 신청한 근로자 외에도 조부모의 직계비속 또는 손자녀의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 (단, 질병, 노령, 장애, 미성년 등의 사유로 신청 근로자가 돌봐야 하는 경우는 제외)
  • 사업주가 고용센터에 구인 신청 후 14일 이상 대체인력을 채용하기 위해 노력했으나 채용하지 못한 경우 (단, 정당한 이유 없이 2회 이상 채용을 거부한 경우는 제외)
  • 가족돌봄휴직으로 인해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로서 사업주가 이를 증명하는 경우

돌봄이 필요한 가족을 돌볼 수 있는 다른 가족의 범위

돌봄이 필요한 가족을 기준으로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손자녀가 이에 해당합니다. 이 점을 참고하여 가족돌봄휴직 제도를 계획적으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가족돌봄휴직 기간 중 임금 및 근속기간

  • 임금: 휴직 중에는 사업주가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 근속기간: 가족돌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승진, 승급, 퇴직금 산정, 연차유급휴가 일수 가산 시 근로자의 근속기간을 따질 때 가족돌봄휴직 기간도 포함됩니다.

가족돌봄휴직 기간에 대한 연차휴가 계산

연차유급휴가의 발생 요건인 출근율을 계산할 때는 가족돌봄휴직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수의 출근율을 기준으로 합니다. 연차유급휴가 일수는 가족돌봄휴직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수와 연간 총 소정근로일수의 비율에 따라 산정됩니다.

누가 가족돌봄휴직을 신청할 수 있나요?

가족돌봄휴직 제도는 근로자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위에서 언급한 사업주 거부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가족 구성원의 갑작스러운 질병이나 사고, 또는 고령으로 인해 직접적인 돌봄이 필요한 상황에 처한 근로자분들께 가족돌봄휴직 제도는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가족돌봄휴직 신청 방법

가족돌봄휴직을 신청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근로자가 사업주에게 신청하면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에 문의하거나, 관련 기관의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절차 요약

  1. 돌봄이 필요한 가족 구성원 발생
  2. 가족돌봄휴직 필요 여부 판단
  3. 사업주에게 가족돌봄휴직 신청
  4. 사업주의 승인 (예외 사유 미해당 시)
  5. 가족돌봄휴직 시작

관련 법령 및 소관기관

가족돌봄휴직 제도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22조의2)에 근거합니다. 관련 문의는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실 고용지원정책관 고용문화개선정책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마무리

가족돌봄휴직 제도는 근로자가 가족을 돌보면서도 안정적인 직장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갑작스러운 가족 상황에 직면했을 때, 당황하지 마시고 가족돌봄휴직 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가족과 함께하는 소중한 시간을 보내시길 바랍니다. 가족돌봄휴직 제도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는 고용노동부 또는 관련 기관에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본 정보는 2025년 9월 12일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 및 정책 변경에 따라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정보는 반드시 관련 기관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법률 자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출처: 정부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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