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돌봄휴직 제도 안내

2025년 10월, 대한민국에서 가족돌봄휴직 제도에 대한 완벽한 가이드를 제공합니다. 가족 구성원의 갑작스러운 질병, 사고, 또는 노령으로 인해 직접 돌봄이 필요한 상황에서, 근로자가 활용할 수 있는 가족돌봄휴직 제도는 매우 중요한 지원책입니다. 이 제도를 통해 근로자는 일과 가족 모두를 균형 있게 관리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가족돌봄휴직 제도의 모든 것을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본 정보는 정부24를 참고하여 작성되었으며, 정책 변경에 따라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종적인 내용은 관련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족돌봄휴직 제도란 무엇일까요?

가족돌봄휴직은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또는 손자녀와 같이 돌봄이 필요한 가족 구성원을 위해 근로자가 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갑작스러운 상황으로 인해 가족 구성원을 직접 돌봐야 할 때, 이 제도는 근로자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사업주의 허용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근로자는 가족돌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가족돌봄휴직 사용 기간

가족돌봄휴직은 연간 최장 90일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기간은 필요에 따라 나누어 사용할 수 있으며, 나누어 사용하는 경우 1회 최소 3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또한, 연간 90일에는 가족돌봄휴가(최대 10일 포함)도 포함됩니다. 즉, 1년에 90일을 모두 사용했더라도, 다음 해에 다시 90일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1년을 나누는 기준은 회사 사정에 따라 입사일, 회계연도 등으로 정할 수 있지만, 특별히 정한 바가 없으면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사업주가 가족돌봄휴직을 거부할 수 있는 예외 사유

원칙적으로 사업주는 근로자의 가족돌봄휴직 신청을 허용해야 합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예외적인 경우에는 사업주가 휴직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 근로자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 근로자 외에 다른 가족이 돌봄이 필요한 가족을 돌볼 수 있는 경우
  • 조부모 또는 손자녀를 돌보기 위해 가족돌봄휴직을 신청한 근로자 외에도 조부모의 직계비속 또는 손자녀의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 (단, 조부모의 직계비속 또는 손자녀의 직계존속에게 질병, 노령, 장애 또는 미성년 등의 사유가 있어 신청한 근로자가 돌봐야 하는 경우는 제외)
  • 사업주가 고용센터에 구인신청을 하고 14일 이상 대체인력을 채용하기 위해 노력했으나 대체인력을 채용하지 못한 경우 (단, 고용센터의 직업소개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2회 이상 채용을 거부한 경우는 제외)
  • 가족돌봄휴직으로 인해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로서 사업주가 이를 증명하는 경우

사업주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가족돌봄휴직을 허용하지 않을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돌봄이 필요한 가족을 돌볼 수 있는 다른 가족의 범위

여기서 말하는 ‘돌봄이 필요한 가족을 돌볼 수 있는 다른 가족’이란, 돌봄이 필요한 가족을 기준으로 하여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손자녀를 의미합니다.

가족돌봄휴직 기간 중 임금 및 근속기간

가족돌봄휴직 기간 동안에는 원칙적으로 임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휴직 기간은 무급으로 처리됩니다.

가족돌봄휴직 기간의 근속기간 포함 여부

가족돌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승진, 승급, 퇴직금 산정, 연차유급휴가 일수 가산 시 근로자의 근속기간을 따질 때 가족돌봄휴직 기간도 포함됩니다.

가족돌봄휴직 기간에 대한 연차휴가 계산

연차유급휴가의 발생 요건인 출근율을 계산할 때, 가족돌봄휴직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수의 출근율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연차유급휴가 일수는 가족돌봄휴직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수와 연간 총 소정근로일수의 비율에 따라 산정됩니다.

가족돌봄휴직 신청 방법 및 절차

가족돌봄휴직을 신청하려면 근로자가 사업주에게 신청해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에 문의하거나, 관련 기관의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족돌봄휴직 지원 대상

가족돌봄휴직은 모든 근로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위에서 언급한 사업주가 거부할 수 있는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관련 법령 및 소관기관

가족돌봄휴직은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에 근거합니다. 관련 사항은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실 고용지원정책관 고용문화개선정책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가족돌봄휴직, 현명하게 활용하세요

가족돌봄휴직 제도는 갑작스러운 가족의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근로자가 일과 가정을 동시에 지킬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이 제도를 통해 근로자는 가족을 돌보면서도 자신의 직업적 경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가족돌봄휴직 제도를 충분히 이해하고, 필요한 상황에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어려움을 극복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본 정보는 정부24를 참고하여 작성되었으며, 정책 변경에 따라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종적인 내용은 관련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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