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0월, 대한민국에서 교통사고는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는 예기치 못한 상황입니다. 사고 발생 후, 보험 처리나 법적 절차를 위해 교통사고 사실확인원은 필수적인 서류입니다. 이 글에서는 교통사고 사실확인원 발급 방법을 완벽하게 안내하여, 온라인, 방문, 무인발급기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쉽고 빠르게 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본 정보는 정부24를 출처로 합니다.
주의: 본 정보는 일반적인 안내 목적으로 제공되며, 법률 자문이나 특정 상황에 대한 전문적인 조언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실제 법적 문제 발생 시에는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교통사고 사실확인원이란 무엇일까요?
교통사고 사실확인원은 교통사고 발생 사실을 공식적으로 증명하는 문서입니다. 사고 일시, 장소, 사고 관련자 정보, 사고 내용 등이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어, 보험금 청구, 소송, 기타 법적 절차에 필요한 중요한 자료로 활용됩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지서식 144호의 7에 따라 작성됩니다.
발급 방법: 나에게 맞는 방법을 선택하세요
교통사고 사실확인원은 인터넷, 방문, 무인발급기를 통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각 방법별 특징과 절차를 자세히 알아보고, 자신에게 가장 편리한 방법을 선택하세요.
1. 온라인 발급: 쉽고 빠른 온라인 신청 (사고 당사자만 가능)
온라인 발급은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교통사고 사실확인원을 발급받을 수 있는 가장 편리한 방법입니다. 단, 온라인 신청은 사고 당사자 본인만 가능하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정부24 웹사이트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준비물: 본인 명의의 공동인증서 (구 공인인증서)
- 신청 절차:
- 정부24 웹사이트 접속 (https://www.gov.kr/)
- 검색창에 ‘교통사고 사실확인원’ 검색
- ‘교통사고 사실확인원 발급’ 서비스 선택
- 본인 인증 (공동인증서 필요)
- 신청서 작성 및 제출
- 발급 완료 (출력 또는 PDF 저장)
2. 방문 발급: 직접 방문하여 발급 (본인 또는 대리인 신청 가능)
직접 경찰서를 방문하여 교통사고 사실확인원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방문 신청은 본인뿐만 아니라 대리인도 가능합니다. 방문 시 필요한 서류를 미리 확인하여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준비물:
- 본인 신청 시: 신분증명서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대리인 신청 시:
- 대리인의 신분증명서
- 발급대상자의 위임장 (자필 서명 필수)
- 발급대상자의 신분증명서 사본
- 대리인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예: 가족관계증명서)
- 신청 절차:
- 가까운 경찰서 방문 (교통사고 접수 경찰서가 아니어도 가능)
- 민원실에 교통사고 사실확인원 발급 신청
- 신청서 작성 및 제출
- 서류 심사 및 발급
3. 무인발급기 발급: 간편하게 발급 (사고 당사자만 가능)
일부 경찰서나 공공기관에 설치된 무인발급기를 이용하여 교통사고 사실확인원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무인발급기는 24시간 운영되는 경우가 많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무인발급기 발급은 사고 당사자 본인만 가능합니다.
- 준비물: 본인 명의의 공동인증서 (구 공인인증서) 또는 지문
- 신청 절차:
- 무인발급기 위치 확인 (경찰서, 공공기관 등)
- 무인발급기 화면에서 ‘교통사고 사실확인원’ 선택
- 본인 인증 (공동인증서 또는 지문 인식)
- 사고 정보 확인 및 선택
- 발급 완료
처리 기간 및 수수료
교통사고 사실확인원 발급은 즉시 처리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근무시간 내라도 상황에 따라 최대 3시간까지 소요될 수 있습니다. 발급 수수료는 무료입니다.
- 처리 기간: 즉시 (근무시간 내 최대 3시간)
- 수수료: 무료
알아두면 유용한 정보
- 대리인 신청 시 위임장 작성: 위임장에는 반드시 발급대상자의 자필 서명이 필요합니다. 위임장 양식은 경찰서 민원실에서 제공받거나, 인터넷에서 다운로드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사고 내용 확인: 교통사고 사실확인원에 기재된 사고 내용이 실제와 일치하는지 꼼꼼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내용이 다르다면, 즉시 담당 경찰관에게 수정을 요청해야 합니다.
- 개인정보 제공 동의: 교통사고 사실확인원 발급 시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해야 합니다.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지 않으면, 관련 서류를 직접 제출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관련 법규 및 문의처
교통사고 사실확인원 발급과 관련된 법규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29조의3 제1항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제도 관련 문의는 경찰청 강력범죄수사과 (02-3150-2552)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는 관할 경찰서 교통사고 조사계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마무리
교통사고 사실확인원 발급은 복잡해 보일 수 있지만, 이 글에서 안내해 드린 방법을 따라 하면 누구나 쉽고 빠르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온라인, 방문, 무인발급기 등 자신에게 가장 편리한 방법을 선택하여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고, 절차에 따라 신청하면 됩니다. 이 정보가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